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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

최대한도 15억원 대출금은 종신 지급

  • 12억 초과주택 OK
  • 평생연금의 시작
  • 하나면 걱정 끝

상품안내

  • 01. 신청자격

      ✱ 가입자 및 담보주택 요건 모두 충족시 가능

      • 가입자 나이 : 만 55세 이상(가입자와 배우자 중 연소자 기준)
      •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 주택 중 KB인터넷 시세를 확인할 수 있는 주택 소유자
      • 주택소유기간 2년이상 이며, 담보대상이 되는 주택에 실거주요건 충족
      • 기존담보대출 임차권등기가 설정된 주택 보유자도 가능 (단, 일시대출금을 활용하여 상환처리 가능)
      • 대출실행금액 = 旣담보대출, 임차상환금액(일시 대출금) + 연금(분할 대출금)
      • ※ 임차권등기가 설정된 주택과 임대차보증금이 있는 임대차계약중인 주택의 경우 최소 월 지급 대출금 지급일 까지 해당 사항을 말소,
        해제 및 해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신청가능

  • 02. 대상주택
    • 공시가격 12억초과(KB시세가 있는 주택)
  • 03. 총 대출한도
    • 회사가 정하는 최종생존 연령까지 지급되는 월지급금의 현재가치와 초기 보증료를 합산한 금액으로, 해당 금액과 주택가격 50% 중 작은 금액으로 한다.
  • 04. 대출금 지급기간
    • 종신 (가입자 및 배우자 사망 시까지)

    ※ 단, 이혼 등 가입자 사망외의 사유로 가입자와 배우자간의 법률상 혼인관계가 해소되는 경우에는 가입자 사망 시까지

  • 05. 지급유형
    지급유형 예시표
    정액형 사망시까지 동일 연금액 수령
    초기증액형 초기 일정기간 더 많은 금액을 받고 이후 감액
    정기증가형 3년마다 4.5%씩 월 지급금을 증액
  • 06. 수익자 사망 및 채무인수
    수익자 사망 및 채무인수 예시표
    수익자 사망 부부 모두 사망시 대출금 지급 중단.
    우선수익권 실행 및 신탁 주택처분에 따른 대출잔액 상환
    채무인수 대출신청 및 약정시 채무인수자(배우자)를 미리 지정하여 차주 사망시 자동 승계
  • 07. 대출관련 비용
    • ✱ 보증료
    • 주택가격의 급락 또는 대출금리의 급등 등 단기적인 경제환경의 충격을 완충하는 역할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보험료와 유사한 성격의 금액.
    • 직접 현금 납부하지 않고, 보증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출잔액에 가산
    • ✱ 인지세
    인지세 예시표
    대출금액 인지세 인지세부담
    고객부담 당사부담
    5천만원 이하 비과세 없음 없음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0,000원 35,000원 35,000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50,000원 75,000원 75,000원
    10억원 초과 350,000원 175,000원 17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