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립액이란 이 계약의 적립순보험료(보험료에서 보장계약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뺀 금액)를 기준으로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적립액의 인출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시점의 적립액에서 적립액의 인출금을 차감하며,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의 보장계약 보험료 및 납입 후 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비용)은 월계약해당일에 적립액에서 차감합니다. 또한, 보험료납입 일시중지 기간 중에는 계약의 유지를 위해 월계약해당일에 적립액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차감합니다.
공시이율은 회사가 정한 이율로 매월 1일 적용합니다. 다만,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연복리 2.5%,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2.0%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