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년도 및 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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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원, %)
연금저축수수료율
기준 년도 |
기준 분기 |
상품명 |
상품 유형 |
최초 판매일 |
판매 여부 |
적립금 총액 |
최초 판매 후 경과기간별 연평균 수익률 |
누적 연평균 수익률 |
연평균 수수료율 |
| 1년 |
3년 |
5년 |
7년 |
10년 |
| 20260120 |
1분기 |
(무)행복knowhow플러스연금저축보험 |
유형 |
20000101 |
판매 |
1,000 |
10% |
30% |
50% |
70% |
100% |
1,000 |
10% |
연금저축수수료율
| 년도 |
분기 |
상품명 |
상품유형 |
최초 판매일 |
판매 여부 |
작성기준일 현재 |
과거1년 |
연평균 수익률 |
연평균 수수료율 |
납입원금 (설정액)잔액 |
적립금 (평가금액) |
소급1년 수익률 |
납입원금 (설정액)잔액 |
적립금 (평가금액) |
연수익률 |
비교지수 수익률 |
연 수수료율 |
과거3년 |
과거5년 |
과거7년 |
과거10년 |
과거3년 |
과거5년 |
과거7년 |
과거10년 |
[공시대상에 제외되는 연금저축상품]
* 최초판매일로부터 작성기준일까지의 기간이 1년(365일)이 경과되지 않은 상품과 작성기준일 현재 유지계약 건수(보험사 자체기준으로 산정)가 100건 미만인 보험상품
<산출 기준>
-
납입원금(설정액) 잔액 : 작성기준일(또는 각 연도말) 현재 각 상품별 납입원금(설정액) 잔액
-
적립금(평가금액) : 작성기준일(또는 각 연도말) 현재 각 상품별 적립금(평가금액)
-
소급 1년 수익률 : 작성기준일로부터 역산하여 1년이 되는 기간의 수익률(해당 기간의 월 수익률을 기하평균하여 ‘월평균 수익률’을 산출한 뒤 이를 연환산하여 산출)
* 작성기준일이 ’19.6월말인 경우, ’18.7월~’19.6월
-
연 수익률 : 월 수익률을 기하평균하여 '월평균 수익률'을 산출한 뒤 이를 연환산한 값
- 월 수익률(r) : [{당월말 적립금(순자산가액 또는 책임준비금) - 전월말 적립금(순자산가액 또는 책임준비금) + 당월 해지액 - 당월 납입액} ÷ 당월말 납입원금 잔액(누계)]
- 월평균 수익률 : 월 수익률을 기하평균하여 산출한 값
(={(1+r1)(1+r2)……(1+r12)}1/12-1)
- 연 수익률 : 월평균 수익률 × 12
-
연 수수료율 : 월 수수료율을 기하평균하여 '월평균 수수료율'을 산출한 뒤 이를 연환산한 값
- 월 수수료율(f) : 월 수수료 금액 ÷ 당월말 납입원금 잔액
- 월평균 수수료율 : 월 수수료율을 기하평균하여 산출한 값
(={(1+𝑓1)(1+𝑓2)……(1+𝑓12)}1/12−1)
- 연 수수료율 : 월평균 수수료율 X 12
-
연평균 수익률 : 연 수익률을 일정기간(3, 5, 7,10년)별로 기하평균하여 산출한 값
- 산식 : {(1+𝑅1)(1+𝑅2)……(1+𝑅𝑛)}1/𝑛−1)
R= 연 수익률
-
연평균 수수료율 : 연 수수료을 일정기간(3, 5, 7,10년)별로 기하평균하여 산출한 값
- 산식 : {(1+𝐹1)(1+𝐹2)……(1+𝐹𝑛)}1/𝑛−1) F= 연 수수료율
-
비교지수 수익률 : 해당상품과 투자 비교대상이 되는 상품의 수익률, 과거 1년, 2년, 3년 기간의 초일(1.1일)을 기준일로 하여 ‘저축은행중앙회’가 공시하고 있는 12개월 만기의 “저축은행 정기예금 평균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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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금 총액 : 작성기준일(또는 각 연도말) 현재 각 상품별 적립금(평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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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판매 후 경과기간별 연평균 수익률 : 최초판매일로부터 1,3,5,7,10년 시점의 납입보험료 대비 수익률(적립률)*을 연환산한 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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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 연평균 수익률 : 최초판매일로부터 공시기준일까지의 납입보험료 대비 수익률(적립률)*을 연환산한 수치입니다.
- * 산식 = {[(계약자 적립금) ÷ (납입보험료 누계)] – 1} × 100 (%)
-
연평균 수수료율 : [∑(납입·유지기간 동안 부과되는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 ∑(납입보험료)] ×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