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의 일반적인 상식을 안내 해 드립니다.
보험상품, 보험과 세금, 계약자 보호제도 등 보험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내용들을 풍성하게
전달합니다.
본래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게 되나 그 보험사고가 보험자로서 부담할 범위외의 경우이거나 비도덕적 또는 선량한 공서양속에 반하는 원인에 의하여 야기되는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선량한 계약자의 이익을 해칠 뿐 아니라, 사회 일반의 공익에 반할 우려가 있어 인위적인 보험사고의 유발을 막음으로써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법 제659조【보험자의 면책사유】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습니다.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자해를 보험자(회사)의 면책으로 한 이유는 사행계약성의 일면이 있는 생명보험계약의 성질상 요청되는 당사자간의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고 또한 보험금을 수령할 것을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려는 도덕적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합입니다.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활계약의 경우 부활청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분류표중 제 1급의 장해가 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여기에 회사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보험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데(이 기간을 不可爭 기간이라 한다), 이것은 보험가입 후 2년 이상이 된 경우에 보험금의 획득을 목적으로 자살 또는 자해를 하였는지 판명하기 어렵고, 보험가입시의 자살이나 자해의 결의가 2년 이상 경과한 후에도지속되기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0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해친 경우여기서 고의란 자기의 행위로부터 일정한 결과(사망,상해 등)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감히 그 행위를 하려는 심리적 의식상태를 말하며, 사망보험의 경우 살해의 고의만 있으면 되고, 보험금 수취목적 유무를 불문하며,또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현실적으로 계약상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로 지정되어 있는 자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로부터 그 권리를 양수한 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사망에 의하여 법률상 당연히 보험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는 자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계약자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이는 보험계약의 이해관계인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반사회적 범죄행위를 함으로써 계약의 성실의무를 고의로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외견상 계약이 해지되는 것으로 처리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다만,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수인일 경우(일부 수익자) 그 중 1인이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고의로 살해하였을 때에는 그 자에 대하여 지급할 보험금은 면책이 되고,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해친 경우에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경우와 같이 반사회적인 범죄행위로서 당연히 보험자가 면책 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고의가 아닌 중대한 과실로 해친 경우에는 면책이 성립되지 아니하며 반드시 고의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해자가 반드시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타인을 시켜서 가해한 경우나 전혀 사정을 알지 못하는 제 3자의 행동을 이용하여 가해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