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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보험금안내

사고보험금에 대한 기초정보 및 지급절차,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으며, 보험금 접수부터 지급까지의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제공합니다. 보험금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접수부터 보험금 수령까지

사고보험금 접수부터 지급까지 진행과정을 실시간으로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고보험금 안내

사고보험금 안내
지급절차 안내 보험금 청구에 대한 기초정보 및 지급절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손해사정 선임 안내
손님은 사고의 손해사정을 위해 별도의 손해사정사 선임이 가능하며,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업법에 따라 공인된 손해사정법인에게 조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 선임시 비용 주체>

  • 보험계약자 등 부담
    • 보험회사가 고용 또는 선임한 손해사정사가 사정한 결과에 보험계약자 등이 승복하지 아니한 때
    •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와의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자 할 때
  • 보험회사 부담
    • 손해사정이 착수되기 이전에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에게 손해사정사의 선임의사를 통보하여 동의를
      얻은 때
    •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통보(제3보험의 경우 접수가 완료된 날을 말한다)를 받은 날부터
      7일이 경과하여도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접수방법 안내 청구사유별 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아래의 접수처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내방 : 본사 고객창구
2. 우편 : (우.04538)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사고보험금 접수 담당자 앞
3. 팩스 : 가상팩스번호 발급 후 서류 FAX 전송 (고객센터 1577-1112, 4번 사고보험금)
             (사망, 장해, 진단 급부 및 청구금액 300만원 초과 접수 제외)
4. 인터넷(홈페이지) : 보험금 청구사항 안내에서 접수대상(인터넷) 참고 바랍니다.
                            (사망, 장해, 진단 급부 및 미성년자(사고자, 수익자) 접수 제외)
5. 보험금 청구서류 사본인정 기준
   가. 청구금액 100만원까지 가능
   나. 사망, 장해, 진단 급부는 반드시 원본 제출 하여야 합니다.(*보험금 청구서류 요약 안내 참고)
6. 오후 4시 이전 수신된 건은 당일 접수 처리되며, 이후 수신 건은 익일(영업일 기준)에 접수 처리 됩니다.
인터넷 접수 보험금 청구건에 대한 입력 및 저장, 구비서류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진행사항 조회 보험금 청구 결과에 대한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고보험금 청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하나생명 고객센터 (Tel. 1577-1112) 및 본사 보험금 접수담당자에게 연락주시면 상담 가능합니다.

지급절차 안내 바로가기

보험금 청구사항 안내

보험금 청구사항 안내
접수방법(인터넷) 하나생명 홈페이지 [사이버창구]->[사고보험금안내]->[인터넷접수]
접수대상(인터넷)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가 동일한 경우로 보험금 청구금액 100만원까지 접수가능
(사망, 장해, 진단 급부 제외)
*본인확인을 위한 공동인증서 소지자에 한하며, 미성년자의 경우 팩스 또는 우편 접수 바랍니다.
이용시간(인터넷) 입력/구비서류제출/진행사항조회 : 365일 24시간
*16시까지 접수된 건은 당일 접수 처리되며, 이후 접수 건은 익일(영업일 기준)에 접수 처리됩니다.
유의사항 *청구하신 서류 이외에 보험금 심사관련 추가서류를 요청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 보험금 청구관련 구비서류는 [구비서류 안내]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안내 바로가기

보험금 청구 및 지급절차

  • step01계약사항조회
  • step02청구사항입력
  • step03구비서류제출
  • step04보험금접수(고객창구)
  • step05현장심사(심사전문회사)
  • step06보험금지급(고객창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