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청구에 대한 기초 정보 및 지급절차에 대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사고보험금 접수부터 지급까지 진행과정을 실시간으로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청구서류는 사본이 허용 가능하나, 필요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보험금을 받으실 통장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또는 상속인 명의의
통장이어야 합니다.
단,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엔 위임장
없이 친권자(부모) 계좌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 상기 서류 이외에도 추가서류를 요청드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경우에 따라 손해사정을 위한 방문조사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담당자가 별도로 연락을 드립니다.
- 보험금청구권을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우편으로 발송하여 주신 서류가 당사에 도착되어 보험금 접수가 되는 경우, 문자메세지(LMS)를 통해 접수 현황이
통보됩니다.
- 청구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기 전 문의사항 및 특이사항이 있으신 경우는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상담
가능합니다.
- 고객센터(Tel. 1577-1112)
- 상담 가능시간: 09:00∼18:00
- 손님은 사고의 손해사정을 위해 별도의 손해사정사 선임이 가능하며,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업법에 따라 공인된 손해사정법인에게 조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 선임시 비용 주체>
- 보험계약자 등 부담
- 보험회사가 고용 또는 선임한 손해사정사가 사정한 결과에 보험계약자 등이 승복하지 아니한 때
-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와의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자 할 때
- 보험회사 부담
- 손해사정이 착수되기 이전에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에게 손해사정사의 선임의사를 통보하여 동의를 얻은 때
-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통보(제3보험의 경우 접수가 완료된 날을 말한다)를 받은 날부터 7일이 경과하여도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 장해진단서를 제출하시는 경우에는 3차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요청 드리며, 장해진단 전에 고객센터(Tel. 1577-1112)
문의하시면 장해진단 건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보험금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 3차 의료기관: 500병상 이상의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 의미
-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보험금 지급심사의 진행과정 및 결과는 홈페이지(www.hanalife.co.kr) 또는 고객센터(Tel. 1577-1112)를 통하여 조회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보험금 접수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금 不지급으로 결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유선으로 안내하며, 不지급 결정에 동의하시지 않는 경우
회사내 소비자보호팀으로 문의하시면 재심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접수 : 홈페이지(www.hanalife.co.kr)
▶ 「전자민원접수」신청
- 우편접수 : (우.04538)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하나생명 소비자보호팀(Tel. 02-3709-7398)
- (우.04538)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하나생명 보험금 접수담당자
- 고객센터(Tel. 1577-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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