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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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청대상
- ① 대상자
- - 계좌별 대출원금 3천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 중인 자
- ②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한 경우
- -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 조정 등의 소송 진행 중인 경우
- - 신용회복위원회ㆍ법원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경우
- ③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
- - 채무조정 요청 서류에 대한 금융회사의 수정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
- - 채무조정 절차가 끝난 후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
- -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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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청방법 및 관련서류
- ① 신청방법
- - 채무조정 요청 필요서류 작성 후 팩스 접수 (☎ 02-3709-5983, FAX : 02-3709-8684)
- ② 채무조정 요청 필요서류
- - 신분증 사본 1부
- - 채무조정요청서 및 채무조정안 1부
- -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1부
-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여신 금융거래) 1부
- - 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한 자료
- - 그 밖에 채무조정에 필요한 서류(당사 채무조정내부기준에 따라 판단)
※ 단, 채무조정안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서류 제출 생략가능
※ 「채무조정요청서 및 채무조정안」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바랍니다.
※ 채무조정요청서 및 채무조정안 작성방법은 「채무조정요청서 및 채무조정안 작성가이드」 를 참고 바랍니다.
채무조정내용 안내안내
상환유예 |
상환기간 연장 |
이자율조정 |
채무감면 |
- 최장 1년(6개월단위)
- 유예기간 중 정상이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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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 이자율의 30~70%
범위 내에서 인하(하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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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채무자)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합니다
(구비서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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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결과통지
(채권금융회사)
채무조정 심사 후
결과를 통지합니다
(10영업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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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채무자)
채권금융회사가 통지한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동의여부를 결정합니다
(10영업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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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서 작성
(채권금융회사)
채무자가 동의한
채무조정내용에 대해 조정서를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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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채무자)
조정서에 날인하면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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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① 개요
- -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수 없는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
- ② 신청방법
- -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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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원의 개인회생
- ① 개요
- -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희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
- ② 신청방법
-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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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 ① 개요
- -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
- ② 신청방법
-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