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범죄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별표1] 보험범죄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보험범죄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대상 적발금액
(생명보험 관련)
포상금
보험사기 행위 5억원 이상 1,000만원 + 5억원 초과액 X 0.5%
4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1,000만원
3억원 이상 ~ 4억원 미만 800만원
2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600만원
1억원 이상 ~ 2억원 미만 400만원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200만원
5천만원 미만 100만원
보험사기
알선, 유인, 권유
또는 광고 행위
- 100만원

1) 공동신고의 경우 포상금 균등분배를 원칙으로 하되, 대상자가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 지급을 신청할 경우 그 합의된 비율에 따라 지급한다. 단, 분배 시 1인당 최저포상금은 20만원으로 한다.

2) 보험사기행위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행위로 신고된 사항이 수사결과 적발금액이 있는 경우 보험사기행위에 따른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3) 보험사기행위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행위로 신고된 사항이 수사기관의 수사(기소,송치)를 통해 보험범죄로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관련업계 종사자 추가 지급기준을 적용한다.

[별표2] 관련업계 종사자 추가지급(인센티브) 기준

[ 산정기준 ]

기본 20% 인센티브 부여하며, 다음의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최대 100%까지 인센티브 지급률을 산정 (실무자협의회 심의 후 -> 부서장협의회 의결)

관련업계 종사자 추가지급에 대한 산정기준
기본
인센티브
구체적
물증제시
적극적
수사협조
보험범죄
적발규모
사회적
피급력
+20% +20% +20% +20% +20%

[ 평가방법 ]

주관사에서 제출한 자료(실무협의회시 설명)를 근거로 다음의 평가표를 작성하고, 평가자의 점수를 평균하여 인센티브 지급률 결정(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산정기준
구 분 S A B C D E
기본 인센티브 +20%
구체적 물증제시
(사진, 동영상, 관련서류 등)
+20% +16% +12% +8% +4% 0%
적극적 수사협조
(참고인 진술, 증인 출석 등)
+20% +16% +12% +8% +4% 0%
보험범죄 적발규모
(적발 인원, 적발 금액 등)
+20% +16% +12% +8% +4% 0%
사회적 파급력
(공중파 방송 보도 등)
+20% +16% +12% +8% +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