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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규

공정거래의 자율적 실천, 하나생명보험이 건전한 공정거래질서의 확립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주요내용

  • 01. 부당한 표시·광고의 유형
    부당한 표시·광고의 유형
    허위, 과장 표시/광고 사실과 다르게 허위의 내용으로 또는 사실을 과장하거나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행위
    사이버몰 운영의 표시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는 표시/광고행위
    소비자 정보수집/이용시
    관련 법 준수
    객관적 근거없이 자기의 것이 경쟁사업자의 것에 비하여 우량 또는 유리 하다고 하거나
    자기 것의 유리한 부분만을 비교하여 표시·광고하는 행위
    표시광고의 위법성판단기준 객관적 근거 없는 내용이나 불리한 사실만으로 비방하는 행위
  • 02. 표시광고의 위법성판단기준
    • 진실성(허위성)
    • 소비자오인성 (부당성)
    • 경쟁저해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