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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화면으로 이동하기 버튼 > 공정거래자율준수 > 당사현황 > 적용법규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적용법규

공정거래의 자율적 실천, 하나생명보험이 건전한 공정거래질서의 확립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주요내용

  • 01. 취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로부터 소비자를 보호

  • 02. 법 적용대상 거래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자 및 소비자간의 모든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B2C)에 대해서 적용

  • 03. 준수사항
    • 기록보존, 조작실수 방지 등 전자문서 활용관련 소비자 보호 조치
    • 사이버몰 운영의 표시
    • 소비자 정보수집·이용시 관련 법 준수
    • 사업자 금지행위
      • 허위, 과장 광고, 기만적 방법으로 유인
      • 청약철회 방해
      • 분쟁·불만처리 방치
      • 무청약 대금청구(작성계약)
      • 구매강요
      • 소비자 정보 남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