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의 자율적 실천, 하나생명보험이 건전한 공정거래질서의 확립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 01. 부당한 공동행위(카르텔, 담합)의 금지
- 02.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거래거절
- 차별적 취급
- 경쟁사업자 배제
- 부당한 고객유인(경품류)
- 거래강제
- 거래상 지위의 남용
- 구속조건부 거래
- 사업활동 방해
- 부당한 자금·자산·인력의 지원(부당내부거래)
- 03.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의 금지
- 04.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의결 및 공시
- 공동행위 심사기준
-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 대규모기업집단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사기준
- 경품류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 부당한지원행위의 심사지침
-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
-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