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께서는 보험계약 청약시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등을 반드시 확인시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시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계약전 알릴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상의 자필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이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일종 조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단체(취급)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보험계약 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한 계약의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기간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청약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다만, 단체(취급)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시는 경우 회사는 보험료납입 해당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보험료의 납입을 독촉하는 안내를 하고, 그 때까지 해당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됩니다. 다만, 납입을 독촉하는 안내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그 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만료합니다.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 시, 당해년도에 납입한 연간 납입보험료(100만원 한도)의 12%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드립니다.
이 보험의 보험료 및 적립금 산출에 적용되는 이율은 연복리 3.5%입니다.
※ 보험료산출 기초가 되는 적용기초율은 이 보험상품의 상품요약서에서 보다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은 무배당보험으로 배당금이 없습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납부자가 법인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예금보험공사 전화 : 1588-0037)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2년 이내 자살 시,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회사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본 안내장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험약관과 보험증권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라오며, 보험계약 체결 전에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