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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하나아이사랑어린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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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가 두명 이상이면 보험료 할인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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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실 사항

  • 01.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께서는 보험계약 청약시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등을 반드시 확인시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 02.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준수하셔야 하며 반드시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시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계약전 알릴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상의 자필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이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일종 조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 03. 청약철회 청구제도를 이용하여 계약을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단체(취급)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보험계약 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한 계약의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기간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 04. 모집종사자가 계약에 관한 중요내용의 설명 등을 잘 이행하는지 확인하십시오.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청약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다만, 단체(취급)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05. 보험료를 납입하시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시는 경우 회사는 보험료납입 해당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보험료의 납입을 독촉하는 안내를 하고, 그 때까지 해당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됩니다. 다만, 납입을 독촉하는 안내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그 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만료합니다.

  • 06. 세제혜택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 시, 당해년도에 납입한 연간 납입보험료(100만원 한도)의 12%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드립니다.

  • 07. 이율에 관한 안내

    이 보험의 보험료 및 적립금 산출에 적용되는 이율은 연복리 3.5%입니다.
    ※ 보험료산출 기초가 되는 적용기초율은 이 보험상품의 상품요약서에서 보다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08. 배당에 관한 안내

    이 상품은 무배당보험으로 배당금이 없습니다.

  • 09. 예금자 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납부자가 법인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예금보험공사 전화 : 1588-0037)

  • 10.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11.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고 이 계약이 해지되거나 소멸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2년 이내 자살 시,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회사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2. 생명보험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당사에 불만사항이 있으시면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당사 보험상담안내 : 고객센터(전화: 080-3788-7000)
    •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 : 국번없이 1332(이동전화: 지역번호-1332)
    • 생명보험협회 : 02)2262-6570
  • 13.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경우 아래를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내장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험약관과 보험증권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라오며, 보험계약 체결 전에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