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가입자 및 담보주택 요건 모두 충족시 가능
※ 임차권등기가 설정된 주택과 임대차보증금이 있는 임대차계약중인 주택의 경우 최소 월 지급 대출금 지급일 까지 해당 사항을 말소,
해제 및 해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신청가능
※ 단, 이혼 등 가입자 사망외의 사유로 가입자와 배우자간의 법률상 혼인관계가 해소되는 경우에는 가입자 사망 시까지
| 정액형 | 사망시까지 동일 연금액 수령 |
| 초기증액형 | 초기 일정기간 더 많은 금액을 받고 이후 감액 |
| 정기증가형 | 3년마다 4.5%씩 월 지급금을 증액 |
| 수익자 사망 | 부부 모두 사망시 대출금 지급 중단. 우선수익권 실행 및 주택처분에 따른 대출잔액 상환 |
| 채무인수 | 대출신청 및 약정시 채무인수자(배우자)를 미리 지정하여 차주 사망시 자동 승계 |
| 대출금액 | 인지세 | 인지세부담 | |
|---|---|---|---|
| 고객부담 | 당사부담 | ||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없음 | 없음 |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0,000원 | 35,000원 | 35,000원 |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0,000원 | 75,000원 | 75,000원 |
| 10억원 초과 | 350,000원 | 175,000원 | 175,000원 |
✱ 선 순위 대환 및 말소에 따른 비용, 소유권 이전 비용 등 담보주택 권리 이전에 따른 법무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