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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역모기지론)

공시가격 12억 초과 주택으로 받는 평생 연금

  • 최대한도 15억원까지, 대출금은 종신지급으로 든든하게!
  • 평생연금의 시작,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 하나면 걱정 끝!

상품안내

  •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역모기지론)'은 공시가격 12억 초과 주택 소유자가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대출 받는 상품입니다.
  • 01. 신청자격

      ✱ 가입자 및 담보주택 요건 모두 충족시 가능

      • 가입자 나이 : 만 55세 이상(가입자와 배우자 중 연소자 기준)
      •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 중 주택가격(KB시세, KB시세가 없는 경우 공시가격 또는 감정평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주택 소유자
      • 주택소유기간 2년이상 이며, 담보대상이 되는 주택에 실거주요건 충족
      • 기존담보대출 임차권등기가 설정된 주택 보유자도 가능 (단, 일시대출금을 활용하여 상환처리 가능)
      • 대출실행금액 = 旣담보대출, 임차상환금액(일시 대출금) + 연금(분할 대출금)
      • ※ 임차권등기가 설정된 주택과 임대차보증금이 있는 임대차계약중인 주택의 경우 최소 월 지급 대출금 지급일 까지 해당 사항을 말소,
        해제 및 해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신청가능

  • 02. 대상주택
    •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
  • 03. 총 대출한도
    • 회사가 정하는 최종생존 연령까지 지급되는 월지급금의 현재가치와 초기 보증료를 합산한 금액으로, 해당 금액과 주택가격 50% 중 작은 금액(최대한도 15억원)
  • 04. 대출금 지급기간
    • 종신 (가입자 및 배우자 사망 시까지)

    ※ 단, 이혼 등 가입자 사망외의 사유로 가입자와 배우자간의 법률상 혼인관계가 해소되는 경우에는 가입자 사망 시까지

  • 05. 지급유형
    지급유형 예시표
    정액형 사망시까지 동일 연금액 수령
    초기증액형 초기 일정기간 더 많은 금액을 받고 이후 감액
    정기증가형 3년마다 4.5%씩 월 지급금을 증액
  • 06. 수익자 사망 및 채무인수
    수익자 사망 및 채무인수 예시표
    수익자 사망 부부 모두 사망시 대출금 지급 중단.
    우선수익권 실행 및 주택처분에 따른 대출잔액 상환
    채무인수 대출신청 및 약정시 채무인수자(배우자)를 미리 지정하여 차주 사망시 자동 승계
  • 07. 대출금의 상환
    • 대출약정에 따라 담보주택을 처분, 그 처분대금으로 전액 일시상환 처리
    • 가입자는 대출금 전부를 임의로 조기상환 가능(해당 조기상환일까지 발생한 대출금 잔액 상환)
    • 조기상환에 따른 조기상환 수수료는 없음.
  • 08. 대출관련 비용
    • ✱ 보증료
    • 주택가격의 급락 또는 대출금리의 급등 등 단기적인 경제환경의 충격을 완충하는 역할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보험료와 유사한 성격의 금액.
    • 직접 현금 납부하지 않고, 보증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출잔액에 가산
    • ✱ 인지세
    인지세 예시표
    대출금액 인지세 인지세부담
    고객부담 당사부담
    5천만원 이하 비과세 없음 없음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0,000원 35,000원 35,000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50,000원 75,000원 75,000원
    10억원 초과 350,000원 175,000원 175,000원

    ✱ 선 순위 대환 및 말소에 따른 비용, 소유권 이전 비용 등 담보주택 권리 이전에 따른 법무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 준법감시인 심의필 하생 2025-1055(2025.12.01~2026.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