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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Top3 VIP안심보험

고령화 시대에 꼭 필요한 치매와 장해 간병비를 매월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

  • 치매 진단상태에 따라 일시금+매월 간병비 84회 지급
  • 재해 뿐만 아니라 질병으로 인한 장해도 보장하는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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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내용

치매보장형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보장내용표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중증치매
진단자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치매상태’로 최종 진단 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함)
1,000만원
중등도이상치매
진단자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등도이상치매상태’로 최종 진단 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함)
1,000만원
경도이상치매
진단자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경도이상치매상태’로 최종 진단 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함)
1,000만원
중증치매
간병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치매상태’로 최종 진단 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함)
매월 중증치매간병비
지급해당일: 150만원

(84회 확정지급)
중등도이상치매
간병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등도이상치매상태’로 최종 진단 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함)
매월 중등도이상 치매간병비
지급해당일: 150만원

(84회 확정지급)
루게릭병
진단자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루게릭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하며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에 진단확정시
50% 지급)
2,000만원
  • 1.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치매상태'로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2. 이 계약의 치매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1년이 지난 다음날로 합니다.
  • 3.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4. ‘중등도이상치매상태’라 함은 ‘중증치매상태’ 또는 ‘중등도치매상태’가 발생한 상태를 말합니다.
  • 5. ‘경도이상치매상태’라 함은 ‘중증치매상태’, ‘중등도치매상태’ 또는 ‘경도치매상태’가 발생한 상태를 말합니다.
  • 6. 치매상태별 보험금 지급기준(치매보장개시일 이후)
    • 1) 경도치매상태 진단확정시: 경도이상치매진단자금 지급
    • 2) 중등도치매상태 진단확정시: 경도이상치매진단자금 + 중등도이상치매진단자금 + 중등도이상치매간병비 지급 (다만, 이미 경도이상치매진단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보험금을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3) 중증치매상태 진단확정시: 경도이상치매진단자금 + 중등도이상치매진단자금 + 중증치매진단자금 + 중등도이상치매간병비 + 중증치매간병비 지급 (다만, 이미 경도이상치매진단자금, 중등도이상치매 진단자금 또는 중등도이상치매간병비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보험금을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7. 매월 중증치매간병비 지급해당일은 매월 도래하는 중증치매간병비 지급사유 발생 해당일을 말하며, 해당월에 발생 해당일이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말일을 발생 해당일로 봅니다.
  • 8. 매월 중등도이상치매간병비 지급해당일은 매월 도래하는 중등도이상치매간병비 지급사유 발생 해당일을 말하며, 해당월에 발생 해당일이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말일을 발생 해당일로 봅니다.
  • 9. 중증치매간병비 또는 중등도이상치매간병비를 일시금으로 받기를 원하는 경우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과 보험료 산출시 적용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 10. 중증치매간병비 및 중등도이상치매간병비는 매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해당일에 지급합니다. 중증 치매간병비 또는 중등도이상 치매간병비를 지급받던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미지급된 중증치매간병비 또는 중등도이상치매간병비를 매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해당일에 지급하며, 보험수익자가 일시금으로 받기를 원하는 경우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과 보험료 산출시 적용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장해보장형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보장내용표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50%이상
장해간병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중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하며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에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50%지급)
매월 50%이상 장해간병비
지급해당일 : 20만원

(120회 확정지급)
60%이상
장해간병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중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6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하며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에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6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50%지급)
매월 60%이상 장해간병비
지급해당일 : 80만원

(120회 확정지급)
고도장해간병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중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하며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에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50%지급)
매월 고도장해간병비
지급해당일 : 80만원

(120회 확정지급)
  • 1.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다음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2.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3. 장해상태별 보험금 지급기준(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
    • 1) 50%이상 60%미만 장해상태: 50%이상 장해간병비 지급
    • 2) 60%이상 80%미만 장해상태: 50%이상 장해간병비 + 60%이상 장해간병비 지급
    • 3) 80%이상 장해상태: 50%이상 장해간병비 + 60%이상 장해간병비 + 고도장해간병비 지급
    ※ 다만, 50%이상 장해간병비, 60%이상 장해간병비 및 고도장해간병비는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되므로 보험기간 중 이미 지급된 보험금은 다시 지급하지 않습니다.
  • 4. 매월 장해간병비(50%이상, 60%이상, 고도) 지급해당일은 매월 돌아오는 장해간병비(50%이상, 60%이상, 고도) 지급사유 발생 해당일을 말하며, 해당월에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로 합니다.
  • 5. 장해간병비(50%이상, 60%이상, 고도)를 일시금으로 받기를 원하는 경우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과 보험료 산출시 적용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 6. 50%이상 장해간병비, 60%이상 장해간병비 및 고도장해간병비는 매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해당일에 지급합니다. 해당 장해간병비를 지급받던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미지급된 해당 장해간병비를 매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지급하며, 보험수익자가 일시금으로 받기를 원하는 경우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과 보험료 산출시 적용한 이율을 연단위로 할인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 본 자료는 요약된 내용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치매진단에 관한 사항

치매의 진단

경도, 중등도 또는 중증 치매상태 발생 시 진단은 치매관련 전문의(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의 진단서에 의하며, 그 진단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된 이후에 회사가 피보험자의 경도, 중등도 또는 중증 치매상태가 계속 지속되었음을 확인함으로써 최종 진단 확정됩니다.
※ 경도, 중등도 또는 중증 치매상태의 진단은 병력청취, 인지기능 및 정신상태 평가, 신체진찰과 신경계진찰, 신경심리검사, 일상생활능력평가, 검사실검사, 뇌영상검사 등 해당 치매의 진단 및 원인질환 감별을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그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정해지며, 뇌영상검사 등 일부 검사에서 치매의 소견이확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검사에 의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치매를 진단할수 있습니다.
회사는 치매상태의 조사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치매의 진단을 위해 실시한 검사결과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치매단계별 보장내용

보장내역 내용표
CDR척도 점수 치매단계 보장내용
1점 경도의 인지기능장애 경도이상치매 진단자금
2점 중등도의 인지기능장애 중등도이상치매 진단자금/간병비
3점~5점 중증의 인지기능장애 중증치매 진단자금/간병비

CDR척도(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2001년)

치매관련 전문의가 실시하는 전반적인 인지기능 및 사회기능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로서 전체 점수구성은 0, 0.5, 1, 2, 3, 4, 5의 7등급으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중증을 의미합니다.

유의사항

'정신분열병이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 질환으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알코올중독' 및 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의 처방에 의하지 않은 약물의 투여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는 보장대상에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