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중증치매 진단자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치매상태’로 최종 진단 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함) |
1,000만원 |
중등도이상치매 진단자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등도이상치매상태’로 최종 진단 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함) |
1,000만원 |
경도이상치매 진단자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경도이상치매상태’로 최종 진단 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함) |
1,000만원 |
중증치매 간병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치매상태’로 최종 진단 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함) |
매월 중증치매간병비 지급해당일: 150만원 (84회 확정지급) |
중등도이상치매 간병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등도이상치매상태’로 최종 진단 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함) |
매월 중등도이상 치매간병비 지급해당일: 150만원 (84회 확정지급) |
루게릭병 진단자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루게릭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하며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에 진단확정시 50% 지급) |
2,000만원 |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50%이상 장해간병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중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하며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에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50%지급) |
매월 50%이상 장해간병비 지급해당일 : 20만원 (120회 확정지급) |
60%이상 장해간병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중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6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하며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에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6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50%지급) |
매월 60%이상 장해간병비 지급해당일 : 80만원 (120회 확정지급) |
고도장해간병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중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하며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에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50%지급) |
매월 고도장해간병비 지급해당일 : 80만원 (120회 확정지급) |
※ 본 자료는 요약된 내용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경도, 중등도 또는 중증 치매상태 발생 시 진단은 치매관련 전문의(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의 진단서에 의하며, 그 진단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된 이후에 회사가 피보험자의 경도,
중등도 또는 중증 치매상태가 계속 지속되었음을 확인함으로써 최종 진단 확정됩니다.
※ 경도, 중등도 또는 중증 치매상태의 진단은 병력청취, 인지기능 및 정신상태 평가, 신체진찰과 신경계진찰, 신경심리검사, 일상생활능력평가, 검사실검사, 뇌영상검사 등
해당 치매의 진단 및 원인질환 감별을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그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정해지며, 뇌영상검사 등 일부 검사에서 치매의 소견이확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검사에 의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치매를 진단할수 있습니다.
회사는 치매상태의 조사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치매의 진단을 위해 실시한 검사결과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CDR척도 점수 | 치매단계 | 보장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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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 | 경도의 인지기능장애 | 경도이상치매 진단자금 |
2점 | 중등도의 인지기능장애 | 중등도이상치매 진단자금/간병비 |
3점~5점 | 중증의 인지기능장애 | 중증치매 진단자금/간병비 |
치매관련 전문의가 실시하는 전반적인 인지기능 및 사회기능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로서 전체 점수구성은 0, 0.5, 1, 2, 3, 4, 5의 7등급으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중증을 의미합니다.
'정신분열병이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 질환으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알코올중독' 및 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의 처방에 의하지 않은 약물의 투여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는 보장대상에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