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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걱정말아요 암보험Ⅱ(갱신형)

한국인의 3대 사맘원인 중 1위인 암 암진단 생활비로 든든하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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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내용

주계약

(무)걱정말아요 암보험Ⅱ(갱신형)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보장내용표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암진단생활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함)
1년이상 매월 50만원
(60회 확정지급)
1년미만 매월 25만원
(60회 확정지급)
소액암진단자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
(다만,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1년이상 200만원
1년미만 100만원
  1. 1. 이 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갱신일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2. 2. 이 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 원인과 동일한 경우 회사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3. 3. 이 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최초계약의 암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과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되는 경우) 회사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4. 4.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을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5. 5.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은 암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각각에 해당하는 소액암진단자금을 지급하고 ‘암’에 해당하는 암진단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6. 6. 대장점막내암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대장점막내암에 해당하는 소액암진단자금을 지급하고 제자리암에 해당하는 소액암진단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7. 7.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8. 8. 이차성 암(C77~C80)의 경우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보장합니다. 따라서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이 전이되어 다른 암 등으로 진단받은 경우에도 원발부위 기준의 해당 진단자금을 지급합니다.

선택특약

(무)걱정말아요 암사망특약II(갱신형) [기준: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보장내용표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암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1년 이상 1,000만원
1년 미만 500만원
  1. 1.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갱신일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2.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거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 원인과 동일한 경우 회사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3. 3.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최초계약의 암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과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되는 경우) 회사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4. 4.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을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5. 5.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으며,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무)걱정말아요 고액암진단특약II(갱신형) [기준: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보장내용표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고액암진단생활비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고액암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에 한함)
1년 이상 매월 50만원
(60회 확정지급)
1년 미만 매월 25만원
(60회 확정지급)
  1. 1.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갱신일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2.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거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 원인과 동일한 경우 회사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3. 3.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최초계약의 암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과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되는 경우) 회사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4. 4.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을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5. 5. 고액암이라 함은 이 약관에서 정한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암)’,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신생물(암)’ 및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암)’을 말합니다.
  6. 6.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7. 7. 이차성 암(C77~C80)의 경우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보장합니다. 따라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유방암 및 남녀생식기암이 전이되어 다른 암 등으로 진단받은 경우에도 원발부위 기준의 해당 진단자금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