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법령에 따라 보유주식 등에 대한 보고·공시 등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해당 정보를 계열회사에게 제공하는 경우
계열회사가 금융투자업자의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업무 및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로서 그 계열회사에 관련 정보(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 제외)를 제공하는 경우
계열회사와 금융투자업 관련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로서 그 계열회사에 관련 정보(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 제외)를 제공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가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경영하는 경우로서 투자자가 예탁한 증권의 총액 및 증권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또는 채무증권의 종목별 총액에 관한 정보를 그 계열회사에게 제공하는 경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 장내파생상품,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의 단순한 매매주문업무를 계열회사에 위탁하는 경우로서 아래 각 호의 정보를 그 계열회사에게 제공하는 경우
매매주문업무에 필요한 증권ㆍ장내파생상품·「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의 종류·종목·가격·수량
매매주문의 시기·구분·방법
집합투자재산의 구성내역 및 운용에 관한 정보 중 2개월이 지난 정보를 집합투자증권 판매회사에게 제공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가 업무의 일부를 계열회사에 위탁하는 경우로서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그 밖의 거래에 관한 정보 및 투자자가 맡긴 금전, 그 밖의 재산에 관한 정보를 그 계열회사에게 제공하는 경우
계열회사가 금융투자업자의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업무 및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그 계열회사에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정보교류차단 대상부문 및 정보교류차단 대상정보의 종류
일반계정자산운용부서(고유재산 운용업무)와 변액보험자산운용부서(집합투자업) 간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미공개된 것
회사의 금융투자상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투자상품은 제외한다)의 매매 및 소유현황에 관한 정보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및 소유현황에 관한 정보. 다만, 투자자가 예탁한 증권의 총액과 증권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채무증권의 종목별 총액에 관한 정보는 제외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 다만, 2개월이 지난 정보를 정보교류통제 담당임원의 사전 승인·정보제공내역에 대한 기록유지·승인 목적 범위 내 사용을 조건으로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기업금융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로서 미공개 중요 정보
회사와 계열회사 간 사외 예외적 정보교류 허용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미공개 된 것
회사의 금융투자상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투자상품은 제외한다)의 매매 및 소유현황에 관한 정보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및 소유현황에 관한 정보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
기업금융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로서 미공개 중요 정보
▣ 거래제한목록 지정 기준
하나생명의 관계회사가 발행한 유가증권에의 투자 및 신용공여 제한
▣ 기타 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관련 정책의 주요내용
회사는 고유재산 운용업무와 집합투자업 간 아래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임원(이사 및 감사를 의미, 다만 대표이사, 감사 및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의 위원 제외) 및 직원을 겸직하게 하는 행위
사무공간이나 전산설비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행위
담당부서를 독립된 부서로 구분하지 아니하거나 업무를 독립적으로 처리하지 않는 행위
해당 업무에 관한 회의 또는 통신 시 그 기록을 유지하지 않는 행위
회사는 보험업법에 따른 업무와 집합투자업 간 아래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변액보험자산운용부서를 관장하는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포함)을 두지 않거나, 임원 및 직원을 겸직하게 하는 행위. 다만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경우 임원을 두지 아니하여도 되고, 임원을 두는 경우에도 겸직이 가능함
운용과 운용지시업무 전체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하는 방법
투자신탁재산 전체를 투자일임으로 운용하는 방법
투자신탁재산 전체를 다른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하는 방법
직원을 파견하거나 1년 이내에 변액보험자산운용부서에서 보험업법에 따른 업무로 전보하는 행위
사무공간이나 전산설비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행위
담당부서를 독립된 부서로 구분하지 아니하거나 업무를 독립적으로 처리하지 않는 행위
해당 업무에 관한 회의 또는 통신 시 그 기록을 유지하지 않는 행위
회사는 계열회사와 아래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사외 임직원의 겸직 및 파견 시 준수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임원(이사 및 감사를 의미, 비상근 감사 제외) 및 직원을 겸직하게 하거나 파견하는 행위
사무공간이나 전산설비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행위
집합투자업을 수행하는 임직원이 계열회사의 임직원과 금융투자업의 업무에 관한 회의 또는 통신 시 그 기록을 유지하지 않는 행위
※ 사외 임직원의 겸직 및 파견 시 준수절차
회사는 금융투자업 직무와 관련 있는 임직원의 경우 집합투자업을 경영하는 계열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인 계열회사에 한하여 임직원을 겸직시키거나 파견할 수 있다.
회사는 제1항의 경우 및 변액보험계약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의 임직원을 금융업을 수행하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으로 겸직시킬 수 있다.
인사담당부서는 임직원을 계열회사에 겸직 또는 파견하고자 할 경우 정보교류통제 담당조직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인사담당부서는 임직원의 겸직·파견이 종료되는 경우 정보교류통제 담당조직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임직원을 계열사에 겸직·파견하는 경우 급여 지급에 있어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인력지원에 해당하지 않도록 겸직 회사와의 업무 비율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계열회사에 겸직 또는 파견된 임직원은 업무 과정에서 습득한 교류 금지 정보 또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계열회사 또는 원 소속 회사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계열회사에 겸직 또는 파견된 임직원은 교류 금지 정보 또는 미공개 중요 정보를 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계열회사에 겸직 또는 파견된 임직원은 자신이 겸직·파견된 회사 또는 원 소속 회사의 투자자가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계열회사에 겸직 또는 파견된 임직원은 두 회사에 적용되는 법률 및 내규가 모두 자신에게 적용됨을 인지하여야 한다(지주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는 상장회사에 적용되는 특례 조항이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