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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관련 정책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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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관련 정책 주요내용

  • ▣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서 제외된 정보 (사외 예외적 정보교류 허용 요건)
    • 국내외 법령에 따라 보유주식 등에 대한 보고·공시 등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해당 정보를 계열회사에게 제공하는 경우
    • 계열회사가 금융투자업자의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업무 및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로서 그 계열회사에 관련 정보(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 제외)를 제공하는 경우
    • 계열회사와 금융투자업 관련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로서 그 계열회사에 관련 정보(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 제외)를 제공하는 경우
    • 금융투자업자가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경영하는 경우로서 투자자가 예탁한 증권의 총액 및 증권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또는 채무증권의 종목별 총액에 관한 정보를 그 계열회사에게 제공하는 경우
    •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 장내파생상품,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의 단순한 매매주문업무를 계열회사에 위탁하는 경우로서 아래 각 호의 정보를 그 계열회사에게 제공하는 경우
      • 매매주문업무에 필요한 증권ㆍ장내파생상품·「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의 종류·종목·가격·수량
      • 매매주문의 시기·구분·방법
    • 집합투자재산의 구성내역 및 운용에 관한 정보 중 2개월이 지난 정보를 집합투자증권 판매회사에게 제공하는 경우
    • 금융투자업자가 업무의 일부를 계열회사에 위탁하는 경우로서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그 밖의 거래에 관한 정보 및 투자자가 맡긴 금전, 그 밖의 재산에 관한 정보를 그 계열회사에게 제공하는 경우
    • 계열회사가 금융투자업자의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업무 및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그 계열회사에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 정보교류차단 대상부문 및 정보교류차단 대상정보의 종류
    • 일반계정자산운용부서(고유재산 운용업무)와 변액보험자산운용부서(집합투자업) 간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미공개된 것
      • 회사의 금융투자상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투자상품은 제외한다)의 매매 및 소유현황에 관한 정보
      •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및 소유현황에 관한 정보. 다만, 투자자가 예탁한 증권의 총액과 증권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채무증권의 종목별 총액에 관한 정보는 제외
      •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 다만, 2개월이 지난 정보를 정보교류통제 담당임원의 사전 승인·정보제공내역에 대한 기록유지·승인 목적 범위 내 사용을 조건으로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 기업금융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로서 미공개 중요 정보
    • 회사와 계열회사 간 사외 예외적 정보교류 허용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미공개 된 것
      • 회사의 금융투자상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투자상품은 제외한다)의 매매 및 소유현황에 관한 정보
      •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및 소유현황에 관한 정보
      •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
      • 기업금융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로서 미공개 중요 정보
  • ▣ 거래제한목록 지정 기준

    하나생명의 관계회사가 발행한 유가증권에의 투자 및 신용공여 제한

  • ▣ 기타 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관련 정책의 주요내용
    • 회사는 고유재산 운용업무와 집합투자업 간 아래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임원(이사 및 감사를 의미, 다만 대표이사, 감사 및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의 위원 제외) 및 직원을 겸직하게 하는 행위
      • 사무공간이나 전산설비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행위
      • 담당부서를 독립된 부서로 구분하지 아니하거나 업무를 독립적으로 처리하지 않는 행위
      • 해당 업무에 관한 회의 또는 통신 시 그 기록을 유지하지 않는 행위
    • 회사는 보험업법에 따른 업무와 집합투자업 간 아래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변액보험자산운용부서를 관장하는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포함)을 두지 않거나, 임원 및 직원을 겸직하게 하는 행위. 다만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경우 임원을 두지 아니하여도 되고, 임원을 두는 경우에도 겸직이 가능함
        • 운용과 운용지시업무 전체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하는 방법
        • 투자신탁재산 전체를 투자일임으로 운용하는 방법
        • 투자신탁재산 전체를 다른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하는 방법
      • 직원을 파견하거나 1년 이내에 변액보험자산운용부서에서 보험업법에 따른 업무로 전보하는 행위
      • 사무공간이나 전산설비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행위
      • 담당부서를 독립된 부서로 구분하지 아니하거나 업무를 독립적으로 처리하지 않는 행위
      • 해당 업무에 관한 회의 또는 통신 시 그 기록을 유지하지 않는 행위
    • 회사는 계열회사와 아래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사외 임직원의 겸직 및 파견 시 준수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임원(이사 및 감사를 의미, 비상근 감사 제외) 및 직원을 겸직하게 하거나 파견하는 행위
      • 사무공간이나 전산설비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행위
      • 집합투자업을 수행하는 임직원이 계열회사의 임직원과 금융투자업의 업무에 관한 회의 또는 통신 시 그 기록을 유지하지 않는 행위
  • ※ 사외 임직원의 겸직 및 파견 시 준수절차
    • 회사는 금융투자업 직무와 관련 있는 임직원의 경우 집합투자업을 경영하는 계열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인 계열회사에 한하여 임직원을 겸직시키거나 파견할 수 있다.
    • 회사는 제1항의 경우 및 변액보험계약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의 임직원을 금융업을 수행하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으로 겸직시킬 수 있다.
    • 인사담당부서는 임직원을 계열회사에 겸직 또는 파견하고자 할 경우 정보교류통제 담당조직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인사담당부서는 임직원의 겸직·파견이 종료되는 경우 정보교류통제 담당조직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임직원을 계열사에 겸직·파견하는 경우 급여 지급에 있어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인력지원에 해당하지 않도록 겸직 회사와의 업무 비율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 계열회사에 겸직 또는 파견된 임직원은 업무 과정에서 습득한 교류 금지 정보 또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계열회사 또는 원 소속 회사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계열회사에 겸직 또는 파견된 임직원은 교류 금지 정보 또는 미공개 중요 정보를 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계열회사에 겸직 또는 파견된 임직원은 자신이 겸직·파견된 회사 또는 원 소속 회사의 투자자가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계열회사에 겸직 또는 파견된 임직원은 두 회사에 적용되는 법률 및 내규가 모두 자신에게 적용됨을 인지하여야 한다(지주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는 상장회사에 적용되는 특례 조항이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