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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문의

하나생명은 고객님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문의사항을 해결해드립니다

보험계약내용과 홈페이지에 관해 공통적으로 자주하는
문의들을 빠르게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FAQ 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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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입최고기간 안에 보험료를 납입하셔야 가입하신 상품의 보장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납입최고기간이란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다음달 말일까지를 말합니다.

    예를들어

    자동이체 출금일: 15일

    최종월도: 2026.01

    일때

    2026.2~3월분의 보험료를 3월말일까지 납입하지 않으면

    2026.04.01에 실효가 됩니다.
  • 1. 고객센터 신청방법
    - 평일 09시~18시까지 (1577-1112) 전화
    - 해약환급금 1억 5천만원 까지 계약자 본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2. 본사 또는 지점내방
    - 계약자 신분증을 지참 하시고 하나생명 본사 또는 은행에서 가입하신 경우 해당 은행으로 내방하시면 됩니다.

    3. 모바일, 사이버창구
    - 로그인 후 신청 가능
    - 해약환급금 1억 이하 즉시지급

    * 법인/미성년자의 경우 구비서류를 고객센터(1577-1112)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메일이 발송되었다면
    대부분 해당 이름의 회원이 이메일 주소를 잘못 입력한 경우입니다.

    잘못 수신된 이메일 주소와 메일내용, 잘못 기입된 회원명을
    하나생명 홈페이지 [고객상담]->[상담센터]->[일반상담] 에서 휴대폰인증 후 내용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소멸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환급금이 있는 경우 해지환급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 보험료 자동이체는 정상유지중인 계약에 한하여 청구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1577-1112)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명 (이름정정)의 경우 변경전후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며
    변경신청서 및 사항은 고객센터(1577-1112)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1. 이름변경신청서 (당사양식)
    2. 초본 또는 기본증명서 (변경전후 이름 확인 할수 있는서류)

    * 법인/미성년자의 경우 구비서류를 고객센터(1577-1112)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구비서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입니다.
  • 계약자와 수익자의 변경신청은 기본적으로 직계가족 범위내에서 가능하고
    만약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경우 당사 고객센터(1577-1112)로 문의주시면 자세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1. 계약자 변경
    - 계약관계자 변경정정 신청서(당사양식)
    - 변경 전/후 계약자 인감증명서
    - 피보험자 인감증명서
    - 관계확인 서류 (변경후 계약자와 피보험자와의 관계, 변경전후 계약자 관계확인 서류)

    2. 수익자 변경
    - 계약관계자 변경정정 신청서(당사양식)
    - 계약자, 피보험자 인감증명서
    - 관계확인서류 (피보험자와 변경후 수익자의 관계확인 서류)

    * 법인/미성년자의 경우 구비서류를 고객센터(1577-1112)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구비서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입니다.
  • 네, 가능합니다. 다만, 가입 신청 전에 이용 중인 이동통신사에 '법인폰 개인인증 서비스'를 먼저 등록해 주셔야 정상적으로 본인 인증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하나생명의 보험 상품을 이미 보유 중이신 기존 가입자분은 다이렉트 (무)가족사랑정기보험 상품에 추가로 가입하실 경우, 매월 내시는 보험료의 3%를 할인해 드리는 혜택입니다.
  •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본인 명의 휴대폰, 그리고 1원 송금 확인이 가능한 은행 계좌를 준비하시면 모바일에서 간편하게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