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 | 지급사유 | 지급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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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때 | 이미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의 100% | |
암진단자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함) |
고액암 | 1억원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진단시 해당 보험금의 50% 지급) |
암 (고액암, 유방암 및 남녀생식기암 제외) |
5,000만원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진단시 해당 보험금의 50%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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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 또는 남녀생식기암 |
2,000만원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진단시 해당 보험금의 50%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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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암 진단자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및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각각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함) | 500만원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진단시 해당 보험금의 50%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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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신부전증 진단자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말기신부전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함) |
3,000만원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진단시 해당 보험금의 50%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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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화상 및 부식 진단자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함) | 2,000만원 | |
5대장기이식 수술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장기수혜자로서 5대장기이식수술을 받았을 때 (최초 1회의 수술에 한함) | 2,000만원 | |
조혈모세포 이식수술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조혈모세포 수혜자로서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을 받았을 때 (최초 1회의 수술에 한함) | 2,000만원 | |
수술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1~5종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 1종 | 10만원 |
2종 | 30만원 | ||
3종 | 50만원 | ||
4종 | 100만원 | ||
5종 | 300만원 | ||
입원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 및 재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1회 입원당 120일한도) | 3일초과 1일당 2만원 | |
재해골절치료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골절(치아파절 제외) 상태가 되었을 때 | 재해골절 1회당 20만원 | |
깁스치료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깁스(Cast)치료를 받았을 때 | 깁스치료1회당 10만원 | |
유괴∙납치 위로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유괴·납치의 피해자가 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하며 30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만 보장) |
500만원 | |
강력범죄 위로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강력범죄의 피해자가 되어 1개월(30일)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을 때 (동일사고에 의한 경우 1회에 한함) |
발생 1회당 100만원 | |
특정 법정 감염병 치료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특정 법정감염병으로 해당 보건소에 신고되어 감염병환자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 | 발생 1회당 30만원 |
급여명 | 지급사유 | 지급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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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때 | 이미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의 100% | |
암진단자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함) |
고액암 | 1억원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진단시 해당 보험금의 50% 지급) |
암 (고액암, 유방암 및 남녀생식기암 제외) |
5,000만원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진단시 해당 보험금의 50%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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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 또는 남녀생식기암 |
2,000만원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진단시 해당 보험금의 50%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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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암 진단자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및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각각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함) | 500만원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진단시 해당 보험금의 50%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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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신부전증 진단자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말기신부전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함) |
3,000만원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진단시 해당 보험금의 50%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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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1~5종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 1종 | 10만원 |
2종 | 30만원 | ||
3종 | 50만원 | ||
4종 | 100만원 | ||
5종 | 300만원 | ||
입원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 및 재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1회 입원당 120일한도) | 3일초과 1일당 2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