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계약해지 접수는 보험(대출포함)계약체결일이 2021년 3월 25일을 포함하여 그 이후의 계약체결일부터 적용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참조)
- 위법계약해지 접수
우편 또는 팩스 접수
- 접수 사실 안내
SMS문자 또는 전화
- 위법계약해지 처리
사실관계 및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처리
- 처리결과 안내
10영업일 이내 전화, SMS문자, 우편
- 「위법계약해지요구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신 후 우편 또는 팩스로 접수 부탁드립니다.
( 보내실 곳 : 서울시 중구 을지로66, 하나생명 13층 소비자보호팀, Fax : 02-3709-8626 )
- 위법계약해지 접수에 관한 문의는 당사 콜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 콜센터 : 1577-1112 )
위법계약해지요구서 양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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