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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랍니다.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참조)
				 
				
				
				
				
				
					
						-   위법계약해지 접수 위법계약해지 접수우편 또는 팩스 접수 
-   접수 사실 안내 접수 사실 안내SMS문자 또는 전화 
-   위법계약해지 처리 위법계약해지 처리사실관계 및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처리 
-   처리결과 안내 처리결과 안내10영업일 이내 전화, SMS문자, 우편 
 
				
				
					
						- 「위법계약해지요구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신 후 우편 또는 팩스로 접수 부탁드립니다.
 ( 보내실 곳 : 서울시 중구 을지로66, 하나생명 13층 소비자보호부, Fax : 02-3709-8680 )
- 위법계약해지 접수에 관한 문의는 당사 콜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 콜센터 : 1577-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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