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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상식

보험의 일반적인 상식을 안내 해 드립니다.

머리에 쏙쏙, 보험이 쑥쑥~

보험상품, 보험과 세금, 계약자 보호제도 등 보험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내용들을 풍성하게 전달합니다.

보험가입자에 대한 세금 혜택

  • 01. 보험가입자에 대한 세금 혜택

    근로소득자가 자신 또는 배우자, 부양가족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연간 납입보험료 중 100만원 한도 내에서 12% 세액소득공제 됩니다. (지방소득세 포함 시 13.2% 환급) 또한 근로소득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보험계약자인 경우에도 근로소득자가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입한 사실이 증명되면 해당 보험료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02. 연금저축(세제적격형)에 가입한 경우 (2024년 개정)
  • 연금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 해당연도에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 연간 6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
  •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이하 : 16.5% 세액공제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 13.2% 세액공제
  •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세 부과 및 종합소득세 신고
    • 나이에 따라 3.3%~5.5%의 저율 과세 적용 (70세 미만 5.5%, 80세 미만 4.4%, 80세 이상 3.3%, 지방소득세 포함)
    • 공적연금을 제외한 사적연금 소득이 연간 1,5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 합산 과세 또는 16.5%(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
  • 03. 연금보험(세제비적격형)에 가입한 경우

    납입보험료 2억원 이하의 저축성보험계약으로서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이상일 때 보험차익에 대해서 비과세혜택이 주어짐.

상속과 세금

01. 상속세란?
  • 상속세 과세 범위
    • 원칙적으로 피상속인 전 재산이 과세 대상
    • 본래상속재산
    • 간주상속재산(보험금, 신탁, 퇴직금)
    • 증여재산(상속개시일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 상속개시일 5년 이내 비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 추정상속재산
  • 상속세 제외항목
    • 비과세 재산: 국가등에 유증한 재산, 분묘에 속한 금양임야 등
    • 종교, 자선, 학술, 기타 공익법인 출연재산
    • 공과금, 장례비용(최대 1,500만원, 봉안시설 사용료 포함), 채무
  • 상속 재산의 평가
    • 상속 당시의 시가로 평가,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
02. 상속세의 공제제도
  • 인적공제 : 기초공제(2억원)+기타인적공제 또는 일괄공제(5억원), 배우자상속공제(5억원~30억원)
  • 가업상속공제 :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 공제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에 따라 300억/400억/최대 600억원)
  • 영농상속공제 : 영농상속재산가액 (30억원 한도)
  • 금융재산상속공제
상속세의 공제제도 표
순금융재산가액 공제액
2천만원 이하 순금융재산가액
2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2천만원
1억원 초과 Min(순금융재산 × 20%, 2억원)
  • 동거주택상속공제 : 10년 이상 동거한 주택가액의 100% (6억원 한도)
03. 상속세의 세율
상속세의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 이하 10% 0
1억 초과~5억 이하 20% 1,000만원
5억 초과~10억 이하 30% 6,000만원
10억 초과~30억 이하 40% 1억 6,000만원
30억 초과 50% 4억 6,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