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의 일반적인 상식을 안내 해 드립니다.
보험상품, 보험과 세금, 계약자 보호제도 등 보험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내용들을 풍성하게 전달합니다.
02. 연금저축(세제적격형)에 가입한 경우 (2024년 개정)
- 연금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 해당연도에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 연간 6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
-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이하 : 16.5% 세액공제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 13.2% 세액공제
-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세 부과 및 종합소득세 신고
- 나이에 따라 3.3%~5.5%의 저율 과세 적용 (70세 미만 5.5%, 80세 미만 4.4%, 80세 이상 3.3%, 지방소득세 포함)
- 공적연금을 제외한 사적연금 소득이 연간 1,5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 합산 과세 또는 16.5%(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
01. 상속세란?
- 상속세 과세 범위
- 원칙적으로 피상속인 전 재산이 과세 대상
- 본래상속재산
- 간주상속재산(보험금, 신탁, 퇴직금)
- 증여재산(상속개시일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 상속개시일 5년 이내 비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 추정상속재산
- 상속세 제외항목
- 비과세 재산: 국가등에 유증한 재산, 분묘에 속한 금양임야 등
- 종교, 자선, 학술, 기타 공익법인 출연재산
- 공과금, 장례비용(최대 1,500만원, 봉안시설 사용료 포함), 채무
- 상속 재산의 평가
- 상속 당시의 시가로 평가,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
02. 상속세의 공제제도
- 인적공제 : 기초공제(2억원)+기타인적공제 또는 일괄공제(5억원), 배우자상속공제(5억원~30억원)
- 가업상속공제 :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 공제(피상속인의 경영 기간에 따라 300억/400억/최대 600억원)
- 영농상속공제 : 영농상속재산가액 (30억원 한도)
- 금융재산상속공제
상속세의 공제제도 표
| 순금융재산가액 |
공제액 |
| 2천만원 이하 |
순금융재산가액 |
| 2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2천만원 |
| 1억원 초과 |
Min(순금융재산 × 20%, 2억원) |
- 동거주택상속공제 : 10년 이상 동거한 주택가액의 100% (6억원 한도)
03. 상속세의 세율
상속세의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1억 이하 |
10% |
0 |
| 1억 초과~5억 이하 |
20% |
1,000만원 |
| 5억 초과~10억 이하 |
30% |
6,000만원 |
| 10억 초과~30억 이하 |
40% |
1억 6,000만원 |
| 30억 초과 |
50% |
4억 6,0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