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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상식

보험의 일반적인 상식을 안내 해 드립니다.

머리에 쏙쏙, 보험이 쑥쑥~

보험상품, 보험과 세금, 계약자 보호제도 등 보험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내용들을 풍성하게 전달합니다.

예금자 보호법

예금자 보호법은 금융기관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 등을 지급 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고 예금보호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 등의 보호 및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보험회사가 인가취소되거나 해산 또는 파산 등의 경우에도 보험계약자 등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험계약 보장내역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험계약 보장내역
구분 주요내용
지급사유 예금의 지급 정지, 인가취소, 해산, 파산, 계약이전의 경우
보호대상 예금자 1인(개인 및 법인 포함)
보장금액 1인당 최고 5천만원(원금과 소정의 이자 합산하여 산정)
※ 동일한 금융기관에서 예금자 1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총 금액
산출기준 해약환급금(사고보험금, 만기보험금)에 기타 제지급금을 합한 금액에서
대출 채무액을먼저 상환하고 남은 예금
보험상품별 보호여부 보호대상 : 개인이 가입한 보험계약, 퇴직보험계약
보호제외 : 법인 보험계약(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
보증보험계약, 변액보험계약, 재보험계약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과 예금자 등 금융수요자와 기타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금융관련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 예금자 등 금융수요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금융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때에는 금융감독원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보험정보 공시

생명보험회사의 공시는 크게 보험소비자가 상품내용과 보험료등을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설명하는 상품공시와 회사의 각종 경영지표 및 활동 현황을 공시하는 경영공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보험정보 공시체계

보험정보 공시체계
구분 공시구분 주요내용
생명보험회사 경영공시 정기공시(결산/분기), 수시공시
상품공시 전체보험공시(판매상품, 판매중지상품)
특별계정현황공시(변액보험, 연금저축 등)
금융기간보험대리점
모집 수수료율 공시
상품별, 금융기관별 모집수수료율 공시
생명보험협회 경영공시 회사별 정기공시, 수시공시
보험상품 비교공시 상품군별 보험료, 보험료지수, 보장위험별 연간보험료
모집수수료율, 해약환급금 등의 비교공시 등
금융기간보험대리점
모집수수료율 비교.공시
회사별, 금융기관별, 상품군별 비교공시
금융감독원 보험회사종합공시 회사별 재무현황, 보험계약관리, 민원발생현황 등

고객상담실 및 보험가입조회 운영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고객상담 및 민원처리와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객상담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명보험협회는 생존자 및 사망자에 대한 보험가입 유무의 일괄조회를 통해 조회 신청자가 각 회사를 방문하는데 들이는 시간적,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하고자 생존자 및
사망자에 대한 보험가입조회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