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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사유별안내

청구사유별 보험금 양식을 준비하시어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실 수 있으며,
소액보험금 청구건의 경우 팩스, 인터넷, 모바일로 접수 가능합니다.

접수부터 보험금 수령까지

사고보험금 접수부터 지급까지 진행과정을 실시간으로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사망보험금 청구서류

  • □ 보험금 청구서
    • 청구서는 수익자가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 동의서는 피보험자 및 수익자가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피보험자 및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또는 후견인)가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 원본 또는 사본*

    * 사본(병원 원본대조필 포함)의 경우,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또는 말소자등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 □ 사망수익자 지정의 경우
    • ① 지정된 수익자 통장 및 신분증 사본
      • 거래내역이 있는 경우 또는 본인계좌 확인이 가능한 경우, 통장 사본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중 선택 1종류 가능합니다.
  • □ 사망수익자 미지정의 경우
    • ① 피보험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증명서, 구)제적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 ②-1 상속인이 다수인 경우(대표수익자 지정시)
      • “대표수익자 지정 동의서”에 상속인 각각의 자필서명 및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 수익자가 미성년자의 경우도 인적사항 작성 바랍니다.
    • ②-2 수익자가 미성년자 경우
      • 친권자(또는 후견인)의 인감증명서 필요합니다.
      • 미성년자 기준의 기본증명서(상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필요합니다.
    • ②-3 사망자가 기혼여성인 경우
      • 이혼/재혼시 전호주 제적등본이 필요합니다.
    • ③ 대표수익자 통장 및 신분증 사본
      • 거래내역이 있는 경우 또는 본인계좌 확인이 가능한 경우, 통장 사본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중 선택 1종류 가능합니다.
    • ④ 수익자 개인별 각각 지급을 원하시는 경우
      • 보험금 청구서 및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등 기본서류는 수익자 개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사망보험금 청구서류

  • □ 보험금 청구서
    • 청구서는 수익자가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 동의서는 피보험자 및 수익자가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피보험자 및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또는 후견인)가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 원본 또는 사본
    • 원본 제출의 경우, 사망자의 기본증명서(또는 말소자등본)는 생략 가능합니다.
    • 사본(병원 원본대조필 포함)의 경우, 사망자의 기본증명서(또는 말소자등본)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 사체검안서 제출의 경우, 경찰서 변사사실확인원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감정서를 추가로 제출 바랍니다.
  • □ 재해입증 서류 추가 필요 (선택 1종류)
    • ① 교통사고: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손해보험사, 공제조합(버스, 화물, 택시 등) 사고사실확인서
    • ② 산업재해: 산업재해처리내역서 또는 보험급여지급확인서
    • ③ 군인재해사고: 공무상병인증서
    • ④ 의료사고 등 법원 분쟁: 법원 판결문
    • ⑤ 기타 재해사고: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사고사실확인서
    • ⑥ 확인서류 발급 불가 재해사고: 병원 초진차트 등 재해사고 증명서류 및 보험금 청구서상 재해사고 내용 기재
    • ⑦ 자살: 경찰서 발행 변사사실확인원
  • □ 사망수익자 지정의 경우
    • ① 지정된 수익자 통장 및 신분증 사본
      • 거래내역이 있는 경우 또는 본인계좌 확인이 가능한 경우, 통장 사본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중 선택 1종류 가능합니다.
  • □ 사망수익자 미지정의 경우
    • ① 피보험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증명서, 구)제적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 ②-1. 상속인이 다수인 경우(대표수익자 지정시)
      • "대표수익자 지정 동의서"에 상속인 각각의 자필서명 및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 수익자가 미성년자의 경우도 인적사항 작성 바랍니다.
    • ②-2. 수익자가 미성년자 경우
      • 친권자(또는 후견인)의 인감증명서
      • 미성년자 기준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필요합니다.
    • ②-3. 사망자가 기혼여성인 경우
      • 이혼/재혼시 전호주 제적등본이 필요합니다.
    • ③ 대표수익자 통장 및 신분증 사본
      • 거래내역이 있는 경우 또는 본인계좌 확인이 가능한 경우, 통장 사본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중 선택 1종류 가능합니다.
    • ④ 수익자 개인별 각각 지급을 원하시는 경우
      • 보험금 청구서 및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등 기본서류는 수익자 개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접수 안내

  • □ 위임자(보험수익자) 및 피위임자(대리청구 및 수령인)는
    • “보험금 청구 및 수령 위임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를 추가 작성 바랍니다.
    • 계약사항 및 성명 등의 내용을 기재 후 반드시 인감도장 또는 자필서명 하시고,
      인감날인의 경우는 “인감증명서”와 함께, 자필서명한 경우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함께 접수하여야 합니다.
    • 첨부 서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보험금 청구 및 수령 위임” 용도로 필요합니다.
    • 피위임자(대리청구 및 수령인)는 “변제의무 확인서”를 추가 접수하여야 합니다.
  • □ 본사로 내방하시는 경우는
    • 위임자(보험수익자) 및 피위임자(대리청구 및 수령인)는 “신분증” 지참 후 상기 내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 대리 발급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접수하시는 경우,
      회사는 위임자(보험수익자)에게 전화 연락 등을 통하여 위임장 작성 사실 및 위임 의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객확인의무 수행을 위한 신분 확인 및 각종 정보 확인 등의 절차는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시행되고 있으며,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정보제공이 거부되는 경우 거래가 제한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해외의료기간 서류 제출

  • 기본적인 발급서류의 제출은 국내 청구서류와 동일합니다.
  • 피보험자의 인적사항 및 의료기관의 직인, 주치의 서명 등이 확인되는 원본서류만 가능합니다.
  • 신속한 심사를 위해 영문진단서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영문진단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한국어 번역 및 공증 후 제출 바랍니다.

접수방법

  • □ 우편 접수
    • 보내실 곳: (04538)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하나생명 보험금 접수담당*
      * 보험금 청구서류는 등기우편으로 발송 바랍니다.
  • □ 방문 접수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하나생명 손님창구 (하나은행건물 1층 소재)*
              *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 5번 출구 방향
    • 이용 가능시간: 09:00-16:00
    • 연락처: Tel 1577-1112, 02-3709-7304
    • 보험금 청구서류 일체 및 신분증 지참 후 방문 가능합니다.

※ 사망보험금은 인터넷 및 모바일, 팩스 접수는 불가합니다.

기타 안내

  • 보험금 청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급절차 안내장을 참고 바랍니다.
  • 청구건의 단계별 진행사항도 조회 가능합니다.
  • 모든 발급서류는 해당 기관에서 발행한 원본이어야 하며, 90일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합니다.
    부득이하게 제출하신 원본 서류가 필요한 경우, 당사에서 원본대조필 확인 후 반환하여 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하나생명 고객센터(Tel 1577-1112, 02-3709-7304)로 연락주시면 상담 가능합니다.
보험금 청구건 진행현황 바로가기

※ 회사는 보험금 청구건에 대하여 객관적인 심사를 통하여 처리하며, 보험사고 내용 및 보험상품(보장내역), 상속관계 등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