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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하나사랑담은정기보험Ⅲ(갱신형)

꼭 필요한 혜택만 담아!

  • 고객의 니즈에 맞는 PLAN 제공
  • 가장 사망시 가족생활자금 월 최대 4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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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내용

기준 : 보험가입금액 1억원
주계약 보장내역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액
재해사망보험금
(가족생활자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로 사망하였을 때 (10년간 확정지급) 매월 200만원
일반사망보험금
(가족생활자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10년간 확정지급) 매월 100만원
(다만, 최초보험계약일부터 만2년 경과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50만원을 지급)
만기보험금
(2종 만기지급형에 한함)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험기간이 끝날때까지 살아있을 때 500만원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가족생활자금의 보험수익자는 가족생활자금 지급개시일 이후 언제든지 장래에 지급 되어질 가족생활자금 대신에 회사가 정한 이율(표준이율)로 계산한 장래 가족생활자금의 현가를 일시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상기보험금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이내의 보험금감액과 관련된 사항도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