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 | 지급사유 | 지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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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망보험금 (가족생활자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로 사망하였을 때 | (10년간 확정지급) 매월 200만원 |
일반사망보험금 (가족생활자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 (10년간 확정지급) 매월 100만원 (다만, 최초보험계약일부터 만2년 경과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50만원을 지급) |
만기보험금 (2종 만기지급형에 한함)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험기간이 끝날때까지 살아있을 때 | 5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