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 | 지급사유 | 지급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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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자금 (중도급부) |
피보험자가 납입기간 종료일 이후에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건강관리자금형 선택시) |
매년 계약해당일을 최초 지급일로 하여 월납 영업보험료를 납입기간과 동일한 기간동안 매월 계약해당일에 지급 (연간12회 확정지급, 이미 납입한 보험료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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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진단자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함) |
고액암 | 8,000만원 (계약일부터 1년미만 진단시 해당보험금의 50%지급) |
암 (고액암, 유방암 및 남녀 생식기암 제외) |
4,000만원 (계약일부터 1년미만 진단시 해당보험금의 50%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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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 또는 남녀생식기암 |
1,600만원 (계약일부터 1년미만 진단시 해당보험금의 50%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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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암 진단자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또는 대장점막내암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각각 최초 1회 한함) | 400만원 (계약일부터 1년미만 진단시 해당보험금의 50%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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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질병 진단 자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 8,000만원 (계약일부터 1년미만 진단시 해당보험금의 50%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