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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TOP3 치아보험

보험료 인상 없이 튼튼하게 치아보장(10년 또는 15년 가입시)

  • 목돈 드는 보철치료 보장
  • 충전치료와 크라운치료는 어떤 재료든 보장
  • 치수(신경)치료, 영구치발거치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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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내역

기준: 보험가입금액 3,000만원
보장내역 내용표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일반형 프리미엄형 어린이형
중도급부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10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 300만원
가철성의치
(틀니) 치료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과치료 보장개시일 이후에 ‘영구치 발거원인’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초로 영구치 발거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가철성의치(틀니) 치료를 받았을 때
(2년미만 50%지급 다만, 재해로 인한 경우 100%지급)
100만원 150만원 -
(보철물당 지급, 연간 1회 한도)
고정성가공의치
(브릿지) 치료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과치료 보장개시일 이후에 ‘영구치 발거원인’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초로 영구치 발거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치료를 받았을 때
(2년미만 50%지급 다만, 재해로 인한 경우 100%지급)
50만원 75만원 -
(영구치 발거 1개당 지급,
2년미만 연간 3개한도, 2년이후 무제한)
임플란트 치료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과치료 보장개시일 이후에 ‘영구치 발거원인’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초로 영구치 발거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임플란트 치료를 받았을 때
(2년미만 50%지급 다만, 재해로 인한 경우 100%지급)
100만원 150만원 -
(영구치 발거 1개당 지급,
2년미만 연간 3개한도, 2년이후 무제한)
충전 치료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과치료 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초로 충전치료를 진단확정 받고, 해당 치아에 충전치료를 받았을 때
(1년미만 50%지급 다만, 재해로 인한 경우 100%지급)
금·도재(세라믹) 15만원
아말감 1만원
금·도재(세라믹), 아말감 제외 5만원
(치아 1개당 지급)
크라운 치료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과치료 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초로 크라운치료를 진단 확정받고,
해당치아에 크라운 치료를 받았을 때
(1년미만 50%지급 다만, 재해로 인한 경우 100%지급)
20만원
(치아 1개당 지급,
2년미만 연간 3개한도, 2년이후 무제한
(어린이형은 유치, 영구치 각각 보장))
치수(신경)
치료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과치료 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초로 치수치료(신경치료)를 진단확정 받고,해당 치아에 대하여 치수치료(신경치료)를 받았을 때
2만원
(치아 1개당 지급)
영구치발거
치료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과치료 보장개시일 이후에
‘영구치 발거 원인’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초로 영구치
발거치료를진단확정 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 치료를
받았을 때
2만원
(영구치 발거 1개당 지급)
주요 치주질환
(잇몸질환)치료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과치료 보장개시일 이후에
의료기관 중 치과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 정한 의료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주요 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를 받았을 때
2만원
특정스케일링
치료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과치료 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를 위하여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를 진단확정 받고, 의료기관 중 치과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 정한 의료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를 받았을 때 1만원
(치료 1회당 지급, 연간 1회 한도)
-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치과치료 보장개시일
    1. 1)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치수치료(신경치료),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한 경우에는 계약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2. 2) 보철치료, 영구치 발거치료
      ‘영구치 발거 원인’ 중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한 경우에는 계약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영구치 발거 원인’이라함은 의치보철준비, 치열교정준비 및 위치이상, 맹출장애를 제외한 원인으로 인한 영구치 발거를 말합니다.
    ※ '보철치료’라 함은 가철성의치(틀니)치료,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치료, 임플란트치료를 말합니다.(일반형 , 프리미엄형 선택시)
    1. 3) 계약체결시 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 3세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일반형, 프리미엄형에서 치아는 영구치를 말하며, 어린이형에서 치아는 유치 및 영구치를 말합니다.
  • 동일한 치아에 대하여 동시에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보철치료 중 두 가지 이상의 치과치료를 포함하는 복합형태의 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치료비 중 가장 높은 한가지의 해당 치료비를 지급합니다.
  • 이미 보철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수리, 복구, 대체 치료를 하더라도 해당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일반형 , 프리미엄형 선택시)
  • 이미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치수치료(신경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에 기인하지 않은 수리, 복구, 대체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이미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치수치료(신경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치수치료(신경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 치료비를 지급합니다.
  • 충전치료 및 크라운치료의 경우 치과치료 보장개시일 이후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해당치료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치료비의 50%를 지급합니다. 보철치료의 경우 치과치료 보장개시일 이후 보험계약일부터 2년이 지난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해당 치료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치료비의 50%를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해당 치료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감액없이 해당 치료비의 100%를 지급합니다.
  • 주요 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의 경우 동일한 잇몸부위에 주된 치료와 이에 수반되는 부수적인 치료로 두가지 이상의 '주요 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를 동시에 싱시한 경우에는 주된 치료에 대한 치료비만 지급합니다. 주요 치주질환 치료비는 약관의 주요 치주질환 치료 분류표에 따라 지급합니다.
  •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보장관련 유의사항

- 치과치료 보장개시일 및 감액기간
보장관련 유의사항
급부명 보장개시일 감액기간
가철성의치(틀니) 치료비 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다음날
(치과치료 보장개시일)
치과치료 보장개시일 이후
‘보험계약일부터 2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까지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치료비
임플란트 치료비
충전 치료비 치과치료 보장개시일 이후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까지
크라운 치료비
치수(신경) 치료비 없음
영구치 발거 치료비
주요 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비
특정스케일링 치료비
    ※ 감액기간에는 해당 치료비의 50%를 지급합니다.
    ※ 다만,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치과치료의 경우 계약일부터 해당 치료비의 100%를 지급합니다.
    ※ 계약체결시 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 3세 미만인 경우 계약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다음의 경우 치과치료 관련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1. 1. 치과치료 보장개시일 전에 치과치료를 진단 확정 받은 경우 또는 치과치료 보장개시일 전에 해당 영구치를 이미 발거한 경우
    2. 2. 치아 교모증, 치경부 마모증, 치열교정 준비 등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치과치료를 받은 경우 또는 발거한 경우
    3. 3. 다른 치과치료를 위한 임시 치과치료를 한 경우
    4. 4. 이미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치수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에 기인하지 않은 수리, 복구, 대체치료를 받은 경우
    5. 5. 이미 보철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수리, 복구, 대체치료를 한 경우(일반형, 프리미엄형 선택시)
    6. 6. 매복치(Embedded teeth) 및 매몰치(Impacted teeth) 또는 제3대구치(사랑니, Wisdom teeth)에 대하여 가철성의치(틀니),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임플란트 치료를 한 경우(일반형, 프리미엄형 선택시)
    7. 7. 치아성형(Odontoplasty) 또는 라미네이트(Laminate, bonded porcelain restoration in the anterior dentition) 등 미용 목적의 치료

치과치료 관련 상식


보철치료 보장개시일 및 감액기간(특약)) 내용표
치과치료 치료방법
가철성의치(틀니)
가철성의치
(틀니)
영구치와 그와 연관된 조직이 결손이 되었을때, 인공적으로 대치하는 보철물을 장착하는 기술
가철성의치(틀니) 치료방법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고정성가공의치
(브릿지)
치아와 치아사이를 다리처럼 연결하여 보철물을 제작하는 방법
치과치료 관련 상식 치료방법
임플란트
임플란트
구강 조직에 이물 성형재료를 매식한 후 고정성 또는 가철성 보철물을 삽입하는 치료
임플란트 치료방법
충전
충전
치아와 손상된 부위에 충전재를 수복하여 원상 회복시키는 치료
충전치료방법
크라운
크라운
치아와 전체를 금속 등의 재료로 씌우는 치료
크라운 치료방법
치수치료(신경치료)
치수치료(신경치료)
치아내부의 치수를 제거하는 치료
치수치료(신경치료) 치료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