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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싱글벙글 건강보험

월 보험료 29,000원으로 나에게 맞는 선택 암 + 생활 + 재해 또는 생활 + 재해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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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실 사항

  • 01. 청약시 보험계약의 기본사항 확인

    계약자,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 시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 02. 계약 전 알릴의무 및 자필서명(전자서명포함)

    계약자,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 시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계약 전 알릴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청약서상의 자필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이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1을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1.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2. 2.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 계약일 경우
  • 03. 청약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및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04. 3대 기본지키기(보험품질보증제도)

    보험계약 체결 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05. 보험료 납입 연체 시 계약해지

    계약자가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는 경우 회사는 보험료 납입 해당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보험료의 납입을 독촉하는 안내를 하고, 그 때까지 해당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됩니다. 다만, 납입을 독촉하는 안내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만료합니다.

  • 06. 배당에 관한 안내

    이 상품은 무배당보험으로 배당금이 없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 07. 세제혜택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시, 당해 년도에 납입한 연간 납입보험료(100만원 한도)의 12%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관련 세법요건 충족시)

  • 08.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09. 보험금 지급 제한사항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2년 이내 자살 시,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0.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안내

    생명보험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당사에 불만사항이 있으시면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당사 보험상담안내 : 고객센터 (전화 : 1577-1112)
    •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 : 국번없이 1332
    • 생명보험협회 : 02) 2262-6570
  • 11. 본 안내자료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자료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험계약 체결전에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자께서는 본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본 상품에 제시된 보장내용, 보험기간 등을 변경하여 보험설계를 하실 경우, 당사의 상품과 유사한 다른회사의 상품을 비교하실 경우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납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 ※ 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