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상적으로 보험료 납입시엔 가입 후 7년 이후 원금보장
- 병력이 걱정될 때는 간편심사형으로 가입도 가능!
- 은퇴후엔 연금전환으로 노후자금으로 활용
기준 : 보험가입금액 5천만원
보장내용표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사망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사망하였을 때 |
「보험가입금액」과 「사망시점까지 납입보험료 합계금액에 "추가설계 사망보험금 비율"을 곱한 금액」중 큰 금액 |
- 1. 1형(일반심사형)의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다음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보험료가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월계약해당일에 정상적으로 납입된 것으로 하며 사망보험금을 계산합니다.
- 2. 2형(간편심사형)의 경우, 보험료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다음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보험료가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매월 계약해당일에 정상적으로 납입된 것으로 하여 사
망보험금을 계산합니다.
- 3. "추가설계 사망보험금 비율"은 가입조건별로 상이하며, 가입한 해당 가입조건의 "추가설계 사망보험금 비율"은 상품설명서 등의 서류에 기재된 값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4. 납입보험료 합계금액은 계약체결시 납입하기로 한 보험료(이 계약의 사업방법서에 따라 할인을 적용하는 경우 할인전 보험료)를 납입기간 동안 납입한 보험료의 합계를 말합니다. 계약의 변경 등으로
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보험료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5.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추가설계 사망보험금 비율 예시>
보장내용표
구분 |
30세 |
40세 |
50세 |
1형(일반심사형) |
남자 |
265% |
212% |
172% |
여자 |
299% |
238% |
190% |
2형(간편심사형) |
남자 |
250% |
201% |
164% |
여자 |
284% |
227% |
183% |
(무)3대질병 납입면제특약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거나,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다음 회 이후 주계약의 보험료 및 이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암보장개시일 :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