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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하나 원!투! 종신보험(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체감납입방식으로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보험료 납입

  • 계약일 1년 경과시점부터 10%씩 사망보험금 체증
  • 병력이 걱정될 때는 간편심사형으로 가입 가능
  • 사망보장 뿐만 아니라 생애 노후자금으로도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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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소개

  • 01. 보험료 체감납입방식으로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보험료 납입
    • 보험료 납입구간을 제1납입기간 및 제2납입기간으로 구분하여 제1납입기간에 더 많은 보험료를 납입하는 방식
    • 제2납입기간에는 제1납입기간 보험료의 20% 수준의 보험료를 납입
  • 02. 계약일 1년 경과시점부터 10%씩 사망보험금 체증
    • 매년 '보험가입금액'의 10%씩 5년동안 더한 금액을 지급
      (계약일부터 1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 ~ 계약일부터 6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 03. 병력이 걱정될 때는 간편심사형으로 가입 가능
  • 04. 사망보장 뿐만 아니라 생애 노후자금으로도 활용 가능
이 자료는 요약된 것이므로, 가입전에 해당 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나 직업(위험직종)등에 따라 가입이 거절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 종신보험 관련 유의사항 안내
  • 종신보험은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장하는 보장성보험으로 저축(연금) 목적에는 적합하지않습니다.
  • 일반사망보험금은 고의적 사고 및 2년 이내 자살의 경우 지급이 제한됩니다.
  • 중도해약시 환급금이 이미 납부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보증이율 예시표
구분 유의사항
단기납 종신보험 단기납 종신보험은 동일한 보장내용의 일반 종신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비쌀 수 있습니다.
체증형 종신보험 체증형 종신보험은 동일한 보장내용의 표준형 종신보험에 비해 사망보험금이 증가하는
만큼 보험료가 비쌀 수 있습니다.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종신보험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종신보험은 해약환급금이 일반형상품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하생 2025-241(2025.03.24~2026.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