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금 전환을 통한 노후 연금 니즈 충족
-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 가능
보험기간별 납입기간
보험기간 |
보험료 납입기간 |
납입주기 |
가입나이 |
7년 만기 |
3/5년납 |
월납 |
만15세 ~ 최고 60세 |
10년 만기 |
3/5/7년납, 전기납 |
15년 만기 |
3/5/7/10/12년납, 전기납 |
20년 만기 |
3/5/7/10/12/15년납, 전기납 |
30년 만기 |
3/5/7/10/12/15/20/25년납, 전기납 |
80세 만기 |
3/5/7/10/12/15/20/25/30년납, 전기납 |
기본보험료,추가납입보험료 납입한도
기본보험료 |
1구좌 기준 : 최저 10만원 이상 100만원 (만원단위)
※ 가입나이별 최저납입 기본보험료가 다름 |
최대 100구좌까지 납입 가능 |
추가납입보험료 |
-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보험기간 − 2년] 연 계약해당일까지 납입 가능
- 1회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 한도 =
해당월까지 납입한 기본보험료 총액(선납 포함)의 200% -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 (납입기간 중에는 해당월의 기본보험료가 납입된 경우에 한하여 납입가능)
- 시중금리가 최저보증이율 보다 낮은 경우에는 추가납입한도를 상기 한도의 90%이내로 제한할 수
있음
|
적립액의 인출이 있는 경우에는 적립액의 인출금액만큼 추가로 보험료 납입 가능 |
매회 10만원 이상 |
가입한도 및 가입단위
구분 |
주보험 |
가입한도 |
보험료기준 : 최저10만원~위험직별 사망보험금 한도 이내 |
가입단위 |
만원 |
비고 |
최고가입금액 무진단 범위 내 |
- 당월분을 포함하여 12개월 이하(최대11회 선납 가능)
- 월납 기본보험료의 배수로 납입
- 보험료 납입일로부터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로 적립, 당해 기본보험료 납입해당일에 대체
- ※
보험료 납입기간 5년이상 월납계약은 6개월초과 보험료를 선납하거나, 매월 납입하는 기본보험료가 균등
(기본
보험료 1배이내 증액 포함)하지 않은 경우는 과세됩니다.
적립액의 인출
시기 |
계약일 이후 1개월부터 |
횟수 |
보험년도 기준 년 12회 |
1회 인출 최고한도 |
- 인출 당시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제외한 금액)의 50%까지, 계약후 경과기간
10년 이내의 총 인출금액은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 총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인출 후 적립액이 구좌당 100만원 미만 시 인출 불가
- 적립액의 인출은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적립액에서 우선적으로 가능하며,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적립액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보험료에 의한 적립액에서 인출 가능
|
단위 |
10만원 이상 |
적립액의 인출 수수료 |
없음 |
적립이율, 최저보증이율, 예정이율
적립이율 |
공시이율(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 공시이율보기 |
최저보증이율 |
가입 후 10년 이내 연복리 2.5%, 10년 초과 연복리 2.0% |
예정이율 |
연복리 3.5% |
고액계약 보험료 할인
매월 기본보험료 |
할인 금액 |
30만원 초과 50만원 미만 |
기본보험료 중 30만원 초과부분의 0.5% |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
1,000원+(기본보험료 중 50만원 초과부분의 1.4%) |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
8,000원+(기본보험료 중 100만원 초과부분의 1.6%) |
200만원 이상 |
"24,000원+기본보험료 중 200만원 초과부분의 2.0%"와 "기본보험료의 1.5%" 중 적은 금액 |
-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의 변경, 일부 해지 등을 이유로 기본보험료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부터 변경된 기본 보험료 기준으로 고액계약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 계약 후 10년 경과 후, 보험나이 45세~80세(다만, 부부연금형 남자의 경우 45세~80세)에 연금전환신청 가능
- 보험료는 전환일 현재 피보험자의 나이, 전환시의 기초서류(사업방법서, 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및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함
대상 및 신청
계약일로부터 보험료 납입기간별로 다음에서 정하는 시점이 경과된 이후부터 보험료 납입기간 이내에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신청, 이 경우 납입일시중지 기간 동안 보험료(특약보험료 포함) 납입을 아니할 수 있음
납입일시중지 대상 및 신청
보험료 납입기간 |
납입일시중지 신청 가능 시점 |
5년납 |
3년 |
7년납 |
4년 |
10년납이상(전기납 제외) |
5년 |
3년납, 전기납 |
신청불가 |
횟수 : 총5회
월계약해당일에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제외한 금액)에서 월대체보험료(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위험보험료 등)의 공제가 가능한 기간 이내에만 가능
납입 일시중지 기간 : 총 36개월 이내 월단위 신청(1회 신청기간 한도 : 최소 3개월 ~ 12개월)
- 보험료가 연체중일 경우 연체된 개월 수를 포함 함
- 주보험의 납입기간과 특약의 납입기간이 상이할 경우 주보험의 납입기간을 기준으로 적용함
- 납입 일시중지 이후의 해당보험료 납입기일은 일시중지된 기간만큼 연장됨
- 납입 일시중지 기간 중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제외한 금액)에서 월대체보험료 공제 불가능시 납입 일시중지는 중단되고 계약자는 해당월 기본보험료는 납입하여야 함
- 납입 일시중지 기간 종료 안내
- 납입 일시중지 기간의 종료(월대체보험료가 해지환급금에서 더 이상 공제되지 못한다는 사실) 및 보험료 납입에 관한 사항에 대해 회사는 종료일 15일 이전에 서면, 음성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계약자에게 안내함.
- 계약자는 납입 일시중지 기간 종료 후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까지 보험료(특약보험료 포함)를 납입하여야 함
- 계약자는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 동안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으며, 계약자가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보험료를 납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보험료 납입을 신청함으로써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음
- 보험계약 체결 전에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