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상품공시실은 생명보험에 대한 폭 넓은 이해와 올바른 보험상품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금융감독원의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과 생명보험협회가 정하는 생명보험 상품통일공시기준에 따라 작성된 것입니다.
금융상품공시는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을 이해하고 선택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보험상품을 가입하기 전 상품공시실의 약관, 상품요약서 및 사업방법서 등을 통해 상품내용을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무자격모집인과 거래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피해구제도 곤란할 수 있으므로 자격여부를 꼭 확인하고 거래하세요.
금융상품계약 체결시 단계별로 상품정보를 제공받고 그 중요내용을 설명받아야 합니다.
계약자가 보험가입시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함)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경영이 악화된 경우 보험업법상의 보험계약이전제도에 의해 다른 보험회사로 보험계약을 이전하는 보호장치가 마련 되어 있으며, 만약 파산 등으로 인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파산금융기관당 1인당 최고 5천만원 한도내에서 지급을 보장합니다. 가입하려는 상품이 예금자보호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본 상품공시실에 공시되는 내용은 아래의 담당부서에서 작성하고 있으며, 관련부서의 검수를 받아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있습니다.
구분 | 관리부서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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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상품목록 | 상품개발부 | 02) 3709-7187 |
변액보험 공시 | 변액보험자산운용부 | 02) 3709-7455 |
퇴직보험 공시 | 손님지원부 | 02) 3709-7138 |
퇴직연금 공시 | 손님지원부 | 02) 3709-7138 |
공시이율 | 리스크관리부 | 02) 3709-7350 |
최저보증이율 및 경과기간별 중도해지율 | 상품개발부 | 02) 3709-7187 |
보험계약대출이율 | 일반계정자산운용부 | 02) 3709-7362 |
자산구성 및 부채현황 / 결산공고 | 재무기획부 | 02) 3709-7465 |
연금저축 공시 | 상품개발부 | 02) 3709-7437 |
보험가격공시실 | 상품개발부 | 02) 3709-7187 |
방카슈랑스수수료율 | 영업기획부 | 02) 3709-7167 |
보호금융상품등록부 | 상품개발부 | 02) 3709-74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