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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선언

하나생명 임직원은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며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다음의 목표를 추구합니다

인권선언문 구성원리

미 션:기업이념의 최상위 개념으로 기업의 존재이유와 궁극적 목적 제시,하나금융그룹의 미션 제시를 통한 ‘인권경영’ 표현,윤리강령:미션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의사결정의 원칙 및 행동기준,Code One을 통해 그룹 인권경영 실천기준 제시,국제인권기준:국제 인권기준(세계인권선언,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의 지지와 준수,그룹의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존중 의지 선언

하나금융그룹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고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건강한 성장을 추구하기 위하여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을 그룹의 미션으로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윤리적 가치가 반영된 의사결정 기준과 행동 원칙을 담은 ‘Code One(하나금융그룹 윤리강령)’을 통해 인권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금융그룹은 UN의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기업과 인권 이행지침(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에서 제시하는 인권 원칙을 지지하며, 아래와 같이 그룹의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해관계자 구분 및 인권이슈

하나금융그룹,임직원,손님,주주/투자자,협력회사,지역사회
  • 임직원

    • 차별 금지(Code One 2조)
    • 공정한 평가와 보상(Code One 18조, 19조)
    • 안전한 근무환경(인권위, 인권경영가이드라인)
    • 근무여건 개선(Code One 20조)
  • 손님

    • 금융취약계층 보호(감독원, 소비자보호 모범규준안)
    • 차별적 금융서비스 금지
    • 정보 보호(Code One 5조)
    • 도움이 되는 금융서비스(그룹비전 반영)
  • 주주/투자자

    • 공정한 정보제공(Code One 22조)
    • 상호 신뢰관계 유지
    • 가치 제고(Code One 24조)
  • 협력회사

    • 상생과 공존(Code One 23조)
    • 불공정, 부정거래 금지
    • 인권, 윤리경영 지원(인권위, 인권경영가이드라인)
  • 지역사회

    • 지역사회 구성원의 인권 보호(인권위, 인권경영가이드라인)
    • 소외계층 지원(Code One 25조)
    • 부정거래 차단

하나금융그룹 인권선언문

하나금융그룹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고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건강한 성장을 추구하기 위하여 ‘함께 성 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을 그룹의 미션으로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윤리적 가치가 반영된 의사결정 기준과 행동 원 칙을 담은 ‘Code One(하나금융그룹 윤리강령)’을 통해 인권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금융그룹은 UN의 ‘세 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과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에서 제시하는 인권 원칙을 지지하며, 아래와 같이 그룹의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침 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인권 관리 원칙

    • 인권 관련 리스크 및 영향을 인권 실사 프로세스를 통해 파악하여 잠재적 인권 침해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노력한다.

      - 인권 실사 프로세스

      인권영역 식별 → 인권 실사 수행 → 완화조치 이행 → 결과보고

    •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한다.
  • 임직원에 대한 인권

    • 성별, 학연, 장애, 종교, 인종, 출신지역 등에 따른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며 다양성을 존중한다.
    • 공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보상하며,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적절한 자기계발의 기회를 제공한다.
    • 임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청결한 근무환경을 조성한다.
    • 임직원이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고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개선한다.
    • 강제노동을 강요하지 않으며, 아동 노동을 금지한다.
    • 노동조합 가입권리를 존중하고, 노사간 협력을 증진한다.
  • 손님에 대한 인권

    • 장애인, 고령자 등의 금융 접근성을 개선하여 금융 취약계층의 인권을 보호한다.
    • 손님의 성별, 연령, 종교 등에 따른 차별적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며, 손님의 정보는 안전하게 관리한다.
    • 손님이 신뢰하고 만족할 수 있는 최상의 상품과 서비스의 개발 및 제공을 위하여 노력한다.
  • 주주/투자자에 대한 인권

    • 주주와 투자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관련 법규에 따라 적시에 정확하고 공정하게 제공한다.
    • 정확한 회계자료 공개를 통해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주와 투자자의 신뢰성을 유지한다.
    • 합리적 의사결정과 투명한 경영활동을 통해 주주와 투자자의 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 협력회사에 대한 인권

    •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통하여 함께 성장하고 공존하기 위해 노력한다.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하거나 부정한 거래를 하지 않는다.
    • 협력회사가 인권·윤리 경영을 도입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소통하고 지원한다.
  • 지역사회에 대한 인권

    • 그룹의 경영활동 과정에서 지역사회 구성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지역사회 내 소외계층 지원 등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 실천한다.
    • 불법적인 자금세탁거래, 테러지원 등을 차단하여 사회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 대규모 대출 및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시 지역사회의 환경, 사회적 문제를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