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생명은 고객님의 Needs와 조건에 부합하는
최고의 상품으로 고객께서 하나생명의 한 가족으로서
최고의
삶의 가치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 01.
명함은 고객과의 접촉시 회사브랜드를 알리는 가장 일반적인 매체로 회사의 통일된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하여
회사에서 정한 도안에 따라 제작되어야 합니다.
- 02.
명함에 인쇄되는 회사 CI(Corporate Identity)는 명함에 사용하도록 인정된 도안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디자인의 임의 변경
또는 회사에서 인정하는 공식 명칭(용어)외에 임의 및 허위(예: 종합자산관리사, 자산운용 컨설턴트 등)사용은 불가합니다.
- 03.
모집종사자 본인이 취득한 자격사항(예: 우수인증설계사, MDRT 등)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해당 자격사항에 대한
인증(라이선스 등록)후에 기재 가능하며, 기재된 명함은 인증 기간 이내에만 사용가능 합니다.
- 04.
모집종사자가 부정하게 제작된 명함을 사용하는 경우 소비자보호 담당부서의 '금융소비자보호 위반행위자에 대한 제재지침'에 의거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