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성질환으로 보험가입이 어려웠던 분들도
5년 이내 암, 제자리암, 간경화로 인한 진단, 입원, 수술이 없다면
1가지 간편심사 고지항목으로 간편가입 OK!
(1형 간편가입형 선택시)
보장내용표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일반암 진단자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일반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계약일부터 1년미만 진단확정시 50%지급, 최초 1회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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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
유방암 또는 남녀생식기암 진단자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유방암 또는 남녀생식기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계약일부터 1년미만 진단확정시 50%지급, 최초 1회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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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만원 |
소액암 진단자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또는 대장점막내암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계약일부터 1년미만 진단확정시 50%지급, 각 최초 1회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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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
- 1.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2. 이 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3. ‘일반암'이라 함은 약관에서 정한 '암'중에서 '유방암', '남녀생식기암'을 제외한 암을 말합니다.
- 4. 약관에따라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은 암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각각에 해당하는 소액암진단자금을 지급하고 일반암진단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5. 약관에서 정한 ‘대장점막내암’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대장점막내암’에 해당하는 진단자금을 지급하고 ‘제자리암’에 해당하는 진단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6.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7.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경우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보장합니다. 따라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유방암 및 남녀생식기암이 전이되어 다른 암(일반암 등)으로 진단받은 경우에도 원발부위 기준의 해당 진단자금을 지급합니다.
※ 본 자료는 요약된 내용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예시된 지급금액은 보험가입금액에 비례하여 변동됩니다.
※ 이 상품은 만기시 환급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