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최초 수령일로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 영업점에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대출원금, 보증료,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시 불이익 : 당사를 대상으로 1개월 이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03. 위법계약 해지권
당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 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 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해지를 요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여,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