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 고도재해장해보험금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때 |
적립형 | 구좌당 1000만원 × 해당 장해지급률 |
| 거치형 | 구좌당 1000만원 × 해당 장해지급률 | ||

|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 연금액보증기간 이내 | 연금액보증기간 이후 | ||||
| 연금액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월 월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
연금기준금액 × 0.5% | ‘연금기준금액 × 0.5% ’와 계약자적립액 중 적은 금액 | ||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2년이내 자살시,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요약된 내용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액보증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월 월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연금액으로 연금기준금액에 0.5%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말합니다.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시점부터 보증이율을 적용하여 단리로 계산한 금액 (계약자적립액의 인출(자동인출금 포함)이 있는 경우 인출시점부터 보증이율을 적용하여 단리로 계산한 금액을 차감)과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 중 큰 금액을 말합니다.
연금기준금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이율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
2년 이상 ~ 5년 미만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0년 이상 ~ 15년 미만 |
15년 이상 ~ 20년 미만 |
20년 이상 ~ 25년 미만 |
25년 이상 |
|---|---|---|---|---|---|---|
| 보증이율(연단리) | 2% | 3% | 4% | 5% | 6% | 7% |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에 따른 연복리 이자율로 환산한 이율 예시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 2년 | 5년 | 10년 | 15년 | 20년 | 25년 | |
|---|---|---|---|---|---|---|---|
| 보증이율(연복리)* | 거치형 | 1.98% | 2.83% | 3.42% | 3.80% | 4.02% | 4.12% |
| 적립형 | - | 2.89% | 3.54% | 3.94% | 4.17% | 4.28% | |
* 상기 보증이율 예시는 연단리 이율을 연복리 이율로 환산한 근삿값입니다.
(40세, 남자, 거치형: 일시납, 적립형: 5년납 기준)
연금개시시점부터 100세 경과시점의 연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 ((100-연금개시나이)년)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최소금액으로 사망시점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다만,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연금액 지급 직후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보다 연금개시시점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서 사망시점까지 지급한 연금액의 합계를 차감한 금액(계산금액이 0보다 작을 경우 0으로 합니다)이 큰 경우 해당금액을 최저사망적립액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