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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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특징 |
- 소득세법에서 정한 연금수령 요건에 따라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상품으로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연간 최대 600만원 한도 내)의 13.2%(*)(지방소득세 포함)에 해당하는 금액 세액공제 * 종합소득 4,5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500만원)이하 16.5% - 한편,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연금수령 이외의 방식으로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한 인출 포함)기타소득세 납부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연금수령 |
가입 후 5년 경과 및 만55세 이후 연금수령개시, 매년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인출 ※ 예시: 2013.3.1. 이후 가입한 사람이 만55세부터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최소 연금지급기간은 10년 |
연금수령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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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外 수령 | 연금수령 이외의 자금 인출(연금수령개시 전 중도해지 포함)인 경우는 연금외수령 |
가입대상 | 제한 없음 |
중도해지 |
중도해지 하는 경우, 기타소득세(16.5%, 지방소득세 포함) 부과 ※ 단, 연금수령한도 이내는 연금소득세(5.5~3.3%, 지방소득세 포함) 부과 |
납입한도 | 전 금융기관 합산 연간 1,800만원 이내(퇴직연금계좌 및 연금저축계좌 포함) |
세액공제 | 당해연도 납입액(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의 600만원 한도)의 13.2%(지방소득세 포함) |
보수, 수수료 | 약관, 해당 금융회사 및 협회 연금저축 공시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
계좌이체 | 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다른 연금저축계좌로 이체 가능 |
계좌승계 |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의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계좌 승계 가능 |
구 분 | 생명보험 | 손해보험 | 은 행 | 증 권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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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품 | 연금저축보험 | 연금저축보험 | 연금저축신탁 | 연금저축펀드 |
납입방식 | 정기납 | 정기납 | 자유납 | 자유납 |
연금형태 | 종신, 확정 | 확정(~25년) | 확정 | 확정 |
예금자보호법 | 적 용 | 적 용 | 적 용 | 적용되지 않음 |
구 분 | 저축액 납입시 | 연금외수령 | 연금수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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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종류 | 세액공제 혜택 (13.2%, 지방소득세 포함) |
기타소득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 |
연금소득세 (5.5~3.3%, 지방세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