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퇴직금제도는 근로자들의 근속년수가 짧아지고('03.8월 기준 5.8년), 연봉제,중간정산제 등이 확산되어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인구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고, 핵가족화ㆍ개인주의화 등으로 인하여 노후는 근로자 스스로 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 퇴직금을 사내에 장부상으로만 적립함에 따라 기업이 도산하면 근로자는 일자리도 잃고, 퇴직금도 떼이는 이중의 고통을 당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따라서 노사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면서 기업 도산 시에도 근로자의 수급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면서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당초 취지를 구현하기 위하여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