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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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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산관리기관은 금융감독위원회에 퇴직연금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 아래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산관리계약이 신탁계약 또는 보험계약의 형식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기관도 신탁회사 또는 보험회사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1. 계좌설정 및 관리
    2. 부담금의 수령
    3. 적립금의 보관 및 관리
    4. 급여의 지급
    5.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전달하는 적립금의 운용지시에 따른 운용 방법의 취득 및 처분
  • 운용관리기관은 금융감독위원회에 퇴직연금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 아래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 대한 적립금 운용방법의 제시 및 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
    2. 연금제도 설계 및 연금계리(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한합니다)
    3. 적립금 운용결과의 기록.보관.통지
    4.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선정한 운용방법을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전달
  • 현행 퇴직금제도는 근로자들의 근속년수가 짧아지고('03.8월 기준 5.8년), 연봉제,중간정산제 등이 확산되어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인구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고, 핵가족화ㆍ개인주의화 등으로 인하여 노후는 근로자 스스로 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 퇴직금을 사내에 장부상으로만 적립함에 따라 기업이 도산하면 근로자는 일자리도 잃고, 퇴직금도 떼이는 이중의 고통을 당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따라서 노사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면서 기업 도산 시에도 근로자의 수급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면서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당초 취지를 구현하기 위하여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의무 적용대상이 아닌 상시근로자수 4인 이하 사업의 사업주도 임의로 동 법상의 퇴직연금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나, 동 법상의 퇴직연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동 법상의 각종 절차,기준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1조에는 4인이하 사업장의 경우 그 적용일시를 2008년 이후 2010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상시 4인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 퇴직연금제도(DB,DC, 특례에 따른 개인퇴직계좌)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도 도입이 가능합니다.
  • 퇴직연금의 급여는 연금과 일시금으로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의 경우 일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일시금의 경우에는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 노사합의로 퇴직연금 실시이전이라도 최장 5년 동안 과거 퇴직 부채를 나누어서 적립할 수 있습니다.
  • 현행 퇴직금 제도는 계속 유지됩니다. 하지만 2005년 12월 1일 이후로 신규가입은 불가능하며, 2010년에는 퇴직보험이 폐지될 예정이므로, 퇴직금제도의 사외적립이 없어지게 됩니다. 사내적립금에 대한 손비인정 한도 또한 점차 축소 예정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사외적립에 따른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야 합니다.
  • 퇴직연금제도에서는 확정급여형(DB)제도의 경우 담보대출 제도가 , 학정기여형(DC)의 경우 담보대출,중도인출 제도가 있습니다. 담보대출,중도인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주택구입 또는 그 부양가족이 6개월이상의 요양, 천재지변의 발생등 법률에서 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