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급여명 | 지급사유 | 지급액 |
|---|---|---|
| 주산기질환 입원비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주산기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다만, 1회 입원당 120일한도) | 3일초과 1일당 1만원 |
| 주산기질환 통원비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주산기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통원하였을 때 | 통원1회당 1만원 |

| 급여명 | 지급사유 | 지급액 |
|---|---|---|
| 특정선천이상 수술비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특정선천이상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 수술1회당 100만원 |
| 특정선천이상 입원비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특정선천이상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다만, 1회 입원당 120일한도) | 3일초과 1일당 2만원 |

| 급여명 | 지급사유 | 지급액 |
|---|---|---|
| 만기보험금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때 | 이미 납입한 특약보험료의 100% |
| 중대한 화상 및 부식 진단자금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함) |
2,000만원 |
| 5대장기이식수술비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장기수혜자로서 5대장기이식수술을 받았을 때 (최초 1회의 수술에 한함) | 2,000만원 |
| 조혈모세포 이식수술비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조혈모세포 수혜자로서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을 받았을 때 (최초 1회의 수술에 한함) | 2,000만원 |
| 재해골절치료비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재해골절(치아파절 제외) 상태가 되었을 때 | 재해골절 1회당 20만원 |
| 깁스치료비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깁스(Cast)치료를 받았을 때 | 깁스치료 1회당 10만원 |
| 유괴∙납치 위로금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유괴·납치의 피해자가 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하며 30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만 보장) |
500만원 |
| 강력범죄 위로금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강력범죄의 피해자가 되어 1개월(30일)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을 때 (동일사고에 의한 경우 1회에 한함) |
발생1회당 100만원 |
| 특정 법정감염병 치료비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특정 법정감염병으로 해당 보건소에 신고되어 감염병환자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 | 발생1회당 30만원 |

| 급여명 | 지급사유 | 지급액 |
|---|---|---|
| 만기보험금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때 | 이미 납입한 특약 보험료의 100% |
| 주요질환 입원비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주요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하였을 때 (다만,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3일 초과 1일당 3만원 |
| 생활질환 입원비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생활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하였을 때 (다만,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3일 초과 1일당 1만원 |

| 급여명 | 지급사유 | 지급액 |
|---|---|---|
| 만기보험금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때 | 이미 납입한 특약 보험료의 100% |
| 교통재해 장해급여금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중 장해지급률이 3%이상 100%이하에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해당 장해지급률ⅹ1억원 |
| 일반재해 장해급여금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중 장해지급률이 3%이상 100%이하에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해당 장해지급률 × 5,000만원 |
|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교통사고 치료비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부상치료를 받았을 때 (다만, 13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만 보장) |
사고1회당 30만원 |

| 급여명 | 지급사유 | 지급액 |
|---|---|---|
| 만기보험금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때 | 이미 납입한 특약 보험료의 100% |
| 응급실 내원 진료비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응급실 내원 진료비 대상자’에 해당하였을 때 |
내원 1회당 2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