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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우리아이첫번째선물어린이보험

태아부터 100세까지 보장

  • 출생전후기에 발생할 수 있는 장애로 입원시 보장
  • 중대질병 보장으로 든든한 미래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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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산기질환보장특약(태아가입시 의무부가)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무)주산기질환보장특약 지급기준표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액
주산기질환 입원비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주산기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다만, 1회 입원당 120일한도) 3일초과 1일당  1만원
주산기질환 통원비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주산기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통원하였을 때 통원1회당  1만원
  •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때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주계약의 해지 및 기타사유에 따라 효력이 없게 된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으며,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무)특정선천이상보장특약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무)특정선천이상보장특약 지급기준표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액
특정선천이상
수술비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특정선천이상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1회당  100만원
특정선천이상
입원비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특정선천이상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다만, 1회 입원당 120일한도) 3일초과 1일당  2만원
  •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때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혀, 입 및 인두의 기타 선천기형' 및 '피부의 기타 선천기형'은 특정선천이상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바, '혀, 입 및 인두의 기타 선천기형' 및 '피부의 기타 선천기형'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해당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주계약의 해지 및 기타사유에 따라 효력이 없게 된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으며,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무)어린이플러스보장특약(주계약 2종(100세형) 가입 시 선택 가능)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무)어린이플러스보장특약 지급기준표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액
만기보험금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때 이미 납입한 특약보험료의 100%
중대한 화상 및 부식 진단자금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함)
2,000만원
5대장기이식수술비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장기수혜자로서 5대장기이식수술을 받았을 때 (최초 1회의 수술에 한함) 2,000만원
조혈모세포
이식수술비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조혈모세포 수혜자로서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을 받았을 때 (최초 1회의 수술에 한함) 2,000만원
재해골절치료비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재해골절(치아파절 제외) 상태가 되었을 때 재해골절 1회당  20만원
깁스치료비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깁스(Cast)치료를 받았을 때 깁스치료 1회당  10만원
유괴∙납치 위로금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유괴·납치의 피해자가 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하며 30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만 보장)
500만원
강력범죄 위로금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강력범죄의 피해자가 되어 1개월(30일)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을 때
(동일사고에 의한 경우 1회에 한함)
발생1회당  100만원
특정 법정감염병
치료비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특정 법정감염병으로 해당 보건소에 신고되어 감염병환자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 발생1회당  30만원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 또는 말기신부전증으로 진단 확정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정상적으로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간주하여 만기보험금의 이미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 해지 및 기타사유에 따라 효력이 없게 된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으며,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무)어린이특정질환입원특약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무)어린이특정질환입원특약 지급기준표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액
만기보험금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때 이미 납입한 특약 보험료의 100%
주요질환 입원비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주요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하였을 때 (다만,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3일 초과 1일당  3만원
생활질환 입원비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생활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하였을 때 (다만,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3일 초과 1일당  1만원
  •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때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정상적으로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간주하여 만기보험금의 이미 납입한 특약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 주계약의 해지 및 기타사유에 따라 효력이 없게 된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으며,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무)어린이재해보장특약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무)어린이재해보장특약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액
만기보험금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때 이미 납입한 특약 보험료의 100%
교통재해
장해급여금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중 장해지급률이 3%이상 100%이하에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해당 장해지급률ⅹ1억원
일반재해
장해급여금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중 장해지급률이 3%이상 100%이하에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해당 장해지급률 × 5,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교통사고
치료비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부상치료를 받았을 때
(다만, 13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만 보장)
사고1회당  30만원
  •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때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정상적으로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간주하여 만기보험금의 이미 납입한 특약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 주계약의 해지 및 기타사유에 따라 효력이 없게 된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으며,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무)어린이응급실내원특약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무)어린이응급실내원특약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액
만기보험금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때 이미 납입한 특약 보험료의 100%
응급실 내원 진료비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응급실 내원 진료비 대상자’에
해당하였을 때
내원 1회당  2만원
  •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때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정상적으로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간주하여 만기보험금의 이미 납입한 특약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 ‘응급실 내원 진료비 대상자’라 함은 ‘응급환자’또는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질병 및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자를 말합니다
  • ‘응급환자’라 함은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자 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응급환자)에서 정하는 자로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또는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응급의료종사자가 판단하는 증상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
  • 주계약의 해지 및 기타사유에 따라 효력이 없게 된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으며,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