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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안내

사고보험금 관련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고, 보험금 종류에 따라 해당 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고객창구로 내방하시거나 우편물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사항은 고객센터(Tel. 1577-1112)으로 연락주시면 상담 가능합니다.

접수부터 보험금 수령까지

사고보험금 접수부터 지급까지 진행과정을 실시간으로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장해보험금 구비서류

  • 사고보험금 청구서
  • 후유장해진단서
  • 보험수익자의 신분증
    • ※ 장애인등록증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국가에서 장애인에게 각종 복지혜택을 드리는 등록제도로 당사에서는 참고용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재해장해보험금 구비서류

  • 사고보험금 청구서
  • 후유장해진단서
  • 재해입증서류(선택 1종류)
    • 교통사고 :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손해보험사, 공제조합(버스, 화물, 택시 등) 사고사실확인서
    • 산업재해 : 산업재해처리내역서 또는 보험급여지급확인서
    • 군인재해사고 : 공무상병인증서
    • 의료사고 등 법원분쟁 : 법원판결문
    • 기타 재해사고 :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사고사실확인서
    • 확인서류 발급불가 재해사고 : 병원초진차트 등 재해사고 증명서류 및 보험금 청구서상 재해사고내용 기재
    • 자살 : 경찰서 발행 변사사실확인원
  • 보험수익자의 신분증 ※ 일반진단서로 대체 가능한 장해진단 청구 가능한 경우
    • 만성신부전 : 혈액투석(최초투석일, 환자상태 기재)
    • 사지절단(절단부위 명시) : X-RAY결과지
    • 인공관절치환술(치환일자, 부위 명시) : 수술기록지
    • 비장·신장·안구적출(적출일자, 부위 명시) : 수술기록지
    • 장기 전절제(절제일자, 부위 명시) : 수술기록지

후유장애 안내

  • 후유장해진단 청구건은 가입하신 보험 계약일자에 따라 장해등급분류(2005.4.1. 이후 계약은 장해지급률 적용) 기준이
    달라지므로 구비서류 및 지급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당사 고객센터 또는 본사 접수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척추 및 팔 · 다리의 관절장해 판정시는 AMA 장해평가방식에 의해 측정되어야 하며 운동각도를 포함한 장해진단서 제출을 요망합니다.
  • 01. 장해등급분류표
    • 1999. 2. 1. ~ 2005. 3. 31
    • 2005. 4. 1 ~ 현재
  • 02. 장해의 정의
    • "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합니다.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영구적"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치유시 장래회복의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치유된 후"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합니다.
    • 다만,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정합니다.
  • 03. 장해진단서의 기재사항
    • "장해진단서"에는 장해진단명 및 발생시기, 장해 내용과 그 정도,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를 필수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경계 및 정신행동 장해의 경우 개호여부와 객관적 이유 및 개호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장해상태가 팔, 다리, 경추, 요추장해의 신체 제관절 운동각도를 요구하는 경우는 미국의사협회의(A.M.A.)의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에 의한 운동범위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 재해사고에서의 추간판 탈출증의 경우는 검사소견 및 수술여부 등으로 장해진단이 가능합니다.
    • 중추신경계 장해진단의 경우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의 5가지 항목(① 이동 동작, ② 음식물 섭취, ③ 배변, 배뇨, ④ 목욕, ⑤ 옷 입고 벗기)에 해당되는 장해상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청력 장해진단의 경우
      청력의 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적용합니다.
    • 시력 장해진단의 경우
      시력의 장해는 공인된 시력검사표에 따라 측정하며, 교정시력이 기재된 장해진단서를 적용합니다.
※ 사고보험금 청구시 상기 필요한 서류가 구비되지 않을 경우, 보험금 접수가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고객센터(Tel. 1577-1112) 및 보험금 접수담당자에게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