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액 | |
---|---|---|---|
고도장해생활자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80%이상의 장해 상태가 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함) |
매월 200만원 (10년간 확정지급) | |
가족 생활 자금 |
재해사망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로 사망하였을 때 | 매월 200만원 (10년간 확정지급) |
일반사망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 매월 100만원 (10년간 확정지급) (다만, 최초보험계약일부터 2년 미만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50만원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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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때까지 살아있을 때 | 500만원 |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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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장해생활자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80%이상의 장해 상태가 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함) |
매월 200만원 (10년간 확정지급) | |
가족 생활 자금 |
재해사망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로 사망하였을 때 | 매월 200만원 (10년간 확정지급) |
일반사망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 매월 100만원 (10년간 확정지급) | |
만기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때까지 살아있을 때 | 500만원 |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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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생활 자금 |
재해사망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로 사망하였을 때 | 매월 200만원 (10년간 확정지급) |
일반사망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 매월 100만원 (10년간 확정지급) | |
만기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때까지 살아있을 때 | 5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