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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걱정말아요 생활비 주는 정기보험(갱신형)_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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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갱신형)_1701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무)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Ⅲ(갱신형)의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액
진단자금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최초 1회에 한함) 1년 이상 1,000만원
1년 미만 500만원
  •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주계약의 해지 및 기타사유에 따라 효력이 없게 된 경우,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약관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해당 진단자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을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무)재해장해특약(갱신형)_1701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무)재해장해특약(갱신형)의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액
재해장해급여금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재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3%이상 100%이하의 장해상태 되었을 때 1,000만원 X 해당 장해지급률
  •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 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주계약의 해지 및 기타사유에 따라 효력이 없게 된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무)암진단특약(갱신형)_1701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무)암진단특약(갱신형)의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암진단자금 암진단자금Ⅰ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유방암 및 남녀생식기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함)
1년 이상 600만원
1년 미만 300만원
암진단자금Ⅱ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함)
1년 이상 400만원
1년 미만 200만원
소액암진단자금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및 대장점막내암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1년 이상 100만원
1년 미만 50만원
  •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갱신일로 합니다.
  •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 원인과 동일한 경우 회사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최초계약의 암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과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되는 경우) 회사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을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에게 약관 제7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각 목에서 정한 암진단자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암진단자금Ⅰ, 암진단자금Ⅱ 중에서 피보험자가 진단확정 받은 암에 해당하는 각 진단자금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암진단자금 지급예시

    암진단자금 지급예시 표 내용
    구분 유방암 및 남녀생식기암 이외의 암 유방암 또는 남녀생식기암
    암진단자금Ⅰ 지급 해당없음
    암진단자금Ⅱ 지급 지급

    다만, 암진단자금Ⅰ, 암진단자금Ⅱ는 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되므로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이미 지급한 금액은 다시 지급하지
    않습니다.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은 암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각각에 해당하는 소액암진단자금을 지급하고 '암'에 해당하는 암진단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대장점막내암'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대장점막내암'에 해당하는 소액암진단자금을 지급하고 '제자리암'에 해당하는
    소액암진단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주계약의 해지 및 기타사유에 따라 효력이 없게 된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무)뇌출혈진단특약(갱신형)_1701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무)뇌출혈진단특약Ⅲ(갱신형)의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진단자금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뇌출혈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최초 1회에 한함) 1년 이상 1,000만원
1년 미만 500만원
  •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 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주계약의 해지 및 기타사유에 따라 효력이 없게 된 경우,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또는 약관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해당진단자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을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