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망 평생보장 중 선택시 연금전환, 종신전환, 적립형 계약으로 전환 가능
- 병력이 걱정될 때는 간편심사형으로 가입 가능
- 50%이상 장해상태시 보험료 납입면제(특약선택시)
<보장형 계약>
[기준 : 보험가입금액]
보장내용표
|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사망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사망하였을 때 |
계약일부터 1년 경과 연계약해당일 전일 |
보험가입금액의 100% |
1년 경과 연계약해당일부터 20년 경과 연계약해당일 전일까지 |
1년 경과 연계약해당일부터 매년 직전 사망보험금의 10%씩 정률 체증한 금액 |
| 20년 경과 연계약해당일 이후 |
1년 경과 연계약해당일부터
20년 경과 연계약해당일 전일까지
매년 직전 사망보험금의 10%씩 정률 체증한 금액
[ 보험가입금액 × (1+10%)¹⁹ ]
|
-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으며, 사망시점의 유지보너스에 의한 계약자적립액 및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적립액을 사망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사망보험금 예시>
기준:가입나이 40세, 보험가입금액 1억원 (단위 : 만원)
사망보험금 예시표
| 경과기간 |
나이 |
사망보험금 |
| 계약일부터 1년미만 |
40세 |
10,000 |
| 1년 이상~2년 미만 |
41세 |
11,000 |
| 2년 이상~3년 미만 |
42세 |
12,100 |
| … |
… |
… |
| 10년 이상~11년 미만 |
50세 |
25,937 |
| 11년 이상~12년 미만 |
51세 |
28,531 |
| 12년 이상~13년 미만 |
52세 |
31,384 |
| … |
… |
… |
| 19년 이상~20년 미만 |
59세 |
61,159 |
| 20년 이상 |
60세 이상 |
61,159 |
<종신전환 계약>
종신전환 계약 안내표
|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사망보험금 |
피보험자가 종신전환계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때 |
종신전환계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
- 1. 종신전환계약의 보험기간은 전환일부터 종신으로 합니다.
- 2. 종신전환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은 보장형 계약의 전환일 기준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신전환계약의 일시납보험료로 하여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전환일 현재 피보험자의 나이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적립형 계약>
적립형 계약 안내표
|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사망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때 |
기본보험료의 10% + 사망 당시 계약자적립액 |
- 1. 계약자적립액이란 기본보험료 계약자적립액,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2. 「공시이율」은 회사가 정한 이율로 매월 1일부터 당월 마지막 날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다만,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보장형 계약의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1.25%, 5년 초과 10년 이내에는 연복리 1.0%,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0.5%를 적용합니다.
- 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4. 사망보험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를 말하며 적립액의 인출이 있는 경우 인출금액을 차감한 금액. 단, 기본보험료를 감액한 경우에는 기본보험료를 감액한 비율과 동일한 비율로 추가납입보험료 및 적립액 인출금액도 감액하여 적용합니다) 보다 적을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지급합니다.
(무)50%장해 납입면제특약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다음 회 이후 주계약 및 이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