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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상식

보험의 일반적인 상식을 안내 해 드립니다.

머리에 쏙쏙, 보험이 쑥쑥~

어려운 보험용어를 간편하게 검색하고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보험용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제공해 드립니다

보험계약의 성립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 01. 보험계약의 청약

    보험계약의 청약이란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일정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로서 이를 보험회사가 승낙하면 계약이 성립합니다. 보험계약을 청약하는 방법은 원칙적으로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으나,실무상으로는 대량의 거래를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의 인가를 받은 보험계약 청약서를 사용합니다.

  • 02. 청약철회제도

    청약철회제도란 모집인 등이 청약자의 의사에 반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계약내용을 왜곡하여 안내하는 등 불공정한 모집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을 계속 유지시키는 것은 오히려 계약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계약체결 이후에도 계약자가 이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청약철회는 청약을 한 날부터 15일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단체(취급)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전화.우편.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한 보험계약(통신판매 계약)의 경우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03. 청약에 대한 승낙 및 거절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 (무진단계약)은 청약일 로부터, 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진단계약)은 건강진단일로부터 30일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교부합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계약불성립시의 보험료 반환

  • 01. 보험료의 반환

    보험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표준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02. 보험료를 반환시 적용이율

    보험회사가 청약에 대한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표준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 한 금액을,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경우 3일의 반환기일 내에는 받은 보험료를,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의 효력

보험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책임을 집니다. 이와 같이 회사가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지는 시기를 <보장개시일>이라 하며, 현행약관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보장개시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보험계약의 보장개시일을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01. 무진단(無診斷)계약

    청약한 후 회사가 승낙하고, 그 후에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

    회사가 보험계약상 책임을 지는 시기는 청약과 승낙이 이루어진 다음에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 이후 입니다.

    청약과 동시에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고, 그 후에 회사가 승낙했을 경우

    회사가 보험계약상 책임을 지는 시기는 청약(제1회 보험료 납입일)과 동시이며, 승낙은 이후 시점입니다.

    청약한 후에 제 1회 보험료를 납입하고, 그 후에 회사가 승낙했을 경우

    회사가 보험계약상 책임을 지는 시기는 청약이 되고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 이후이며, 그 후 승낙이 이루어집니다.
  • 02. 진단(診斷)계약

    청약, 건강진단, 제 1회 보험료 납입, 회사승낙의 순서인 경우

    회사가 보험계약상 책임을 지는 시기는 청약과 건강진단이 차례로 이루어진 후 책임개시일이 시작됩니다.

    청약, 제 1회 보험료 납입, 건강진단, 회사승낙의 순서인 경우

    회사가 보험계약상 책임을 지는 시기는 청약이 이루어지고난 뒤 일정 시점이 지난 이후부터이며, 그 후 건강진단과 승낙이 이루어집니다.

    청약과 동시에 제 1회 보험료를 납입하고 건강진단, 회사승낙의 순서인 경우

    회사가 보험계약상 책임을 지는 시기는 청약과 동시에 책임개시가 되며, 건강진단과 승낙이 다음 이루어집니다.

    청약, 건강진단, 회사승낙, 제 1회 보험료 납입의 순서인 경우

    회사가 보험계약상 책임을 지는 시기는 청약이 되고 건강진단과 승낙이 이루어진 후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입니다.

승낙전 보험사고

보험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책임개시일(제1회 보험료 납입일)로부터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생명보험 계약 요소

보험계약이 성립한 경우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그 계약을 무효로 하고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합니다.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 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단, 단체가 규약에 따라 그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경우는 제외)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취지는 만일 피보험자 동의 없이 계약체결이 가능하다면
  • 1) 고의로 피보험자의 생명을 해할 우려가 있고
  • 2) 피보험자의 사망을 도박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등 피보험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피보험자의 동의를 계약의 효력발생 요건으로 하여 계약체결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내(계약자)가 남편(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남편의 서면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계약무효로 향후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장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설계사는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반드시 피보험자의 동의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사망을 보험금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 박약자는 정상인에 비해 정신상태나 이성적 판단이 현저히 결여되므로 이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들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무효로 하고 있다.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계약의 효력

보험료 납입최고기간
  • 1)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합니다)으로 정하여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특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이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2) 회사가 1)항에 의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해 수신확인을 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을 설정하여 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드립니다.
  • 3) 1),2)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하나생명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은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입니다.

    2월 25일 계약일로부터 4월25일 당초 납입기일이 시작되며 납입최고기간인 7월 25일까지 계속 수금 불이행될 경우 7월 25일 이후부터 해지

보험계약의 부활

  • 01.계약부활제도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보험계약이 해지 되면, 다시 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연령초과로 가입할 수 없게 되거나 가입이 가능하더라도 계약연령이 높아져 보험료가 비싸지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계약자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방법의 하나로 해지된 보험계약을 해지 전의 상태로 회복시켜 주는 것이 계약부활제도 입니다.

  • 02.부활절차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납입최고기간 내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급을 회사로부터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해지 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의 부활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에 예정이율 + 1%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보험계약을 부활하는 경우 책임개시와 고지의무, 위험선택은 신계약과 동일하게 이루어지며, 계약이 부활되면 그 계약은 해지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 갑니다.

  • 03.계약부활시 신계약절차를 준용하는 이유

    계약을 부활할 경우 책임개시일, 회사의 승낙거절시의 보험료 반환, 고지의무 등은 신계약 절차와 동일하게 이루어지는데, 그 이유는 계약부활의 경우 일반적으로 부활청약자의 역선택 개연성이 높아 (예: 계약해지 후 암진단선고를 받자 암관련 보험금을 지급 받기 위해 계약부활을 신청) 이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04.보험계약의 내용변경

    생명보험계약은 장기에 걸친 계약이므로 보험계약 성립 이후에 보험계약자의 경제적 여건이나 보험수익자와의 인적 물적 관계 등이 변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보험종목, 보험기간, 보험가입금액,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보험료 납입방법 및 수금방법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배서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내용의 변경은 보험계약자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보험계약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중도해지으로 인한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쌍방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 05.보험종목의 변경

    보험회사는 책임개시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유효한 계약으로서 계약자가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줍니다.

  • 06.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의 변경

    보험계약자가 문서로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승계 시키고자 계약자를 제3자로 변경 요청하거나 계약자가 당해 보험계약상의 피보험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수익자의 변경을 요청하는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07.보험가입금액 등의 변경

    보험계약자가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및 보험료납입방법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보험의 보험료 및 계약자적립액 산출방법서에 의해 보험료를 정산하고, 환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해약환급금 산출 방법에 준하여 계산된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보험료를 추가로 징수하여야 할 때에는 계약자로 하여금 미리 납입하도록 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합니다. 그리고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보아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보험계약자의 계약 해지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단, 종신형 연금보험의 경우 연금이 지급 개시된 이후에는 제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