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의 일반적인 상식을 안내 해 드립니다.
어려운 보험용어를 간편하게 검색하고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보험용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제공해 드립니다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보험계약의 청약이란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일정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로서 이를 보험회사가 승낙하면 계약이 성립합니다. 보험계약을 청약하는 방법은 원칙적으로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으나,실무상으로는 대량의 거래를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의 인가를 받은 보험계약 청약서를 사용합니다.
청약철회제도란 모집인 등이 청약자의 의사에 반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계약내용을 왜곡하여 안내하는 등 불공정한 모집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을 계속 유지시키는 것은 오히려 계약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계약체결 이후에도 계약자가 이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청약철회는 청약을 한 날부터 15일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단체(취급)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전화.우편.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한 보험계약(통신판매 계약)의 경우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 (무진단계약)은 청약일 로부터, 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진단계약)은 건강진단일로부터 30일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교부합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보험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표준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보험회사가 청약에 대한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표준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 한 금액을,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경우 3일의 반환기일 내에는 받은 보험료를,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청약한 후 회사가 승낙하고, 그 후에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
청약과 동시에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고, 그 후에 회사가 승낙했을 경우
청약한 후에 제 1회 보험료를 납입하고, 그 후에 회사가 승낙했을 경우
청약, 건강진단, 제 1회 보험료 납입, 회사승낙의 순서인 경우
청약, 제 1회 보험료 납입, 건강진단, 회사승낙의 순서인 경우
청약과 동시에 제 1회 보험료를 납입하고 건강진단, 회사승낙의 순서인 경우
청약, 건강진단, 회사승낙, 제 1회 보험료 납입의 순서인 경우
하나생명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은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입니다.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보험계약이 해지 되면, 다시 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연령초과로 가입할 수 없게 되거나 가입이 가능하더라도 계약연령이 높아져 보험료가 비싸지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계약자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방법의 하나로 해지된 보험계약을 해지 전의 상태로 회복시켜 주는 것이 계약부활제도 입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납입최고기간 내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급을 회사로부터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해지 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의 부활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에 예정이율 + 1%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보험계약을 부활하는 경우 책임개시와 고지의무, 위험선택은 신계약과 동일하게 이루어지며, 계약이 부활되면 그 계약은 해지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 갑니다.
계약을 부활할 경우 책임개시일, 회사의 승낙거절시의 보험료 반환, 고지의무 등은 신계약 절차와 동일하게 이루어지는데, 그 이유는 계약부활의 경우 일반적으로 부활청약자의 역선택 개연성이 높아 (예: 계약해지 후 암진단선고를 받자 암관련 보험금을 지급 받기 위해 계약부활을 신청) 이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생명보험계약은 장기에 걸친 계약이므로 보험계약 성립 이후에 보험계약자의 경제적 여건이나 보험수익자와의 인적 물적 관계 등이 변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보험종목, 보험기간, 보험가입금액,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보험료 납입방법 및 수금방법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배서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내용의 변경은 보험계약자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보험계약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중도해지으로 인한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쌍방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험회사는 책임개시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유효한 계약으로서 계약자가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줍니다.
보험계약자가 문서로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승계 시키고자 계약자를 제3자로 변경 요청하거나 계약자가 당해 보험계약상의 피보험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수익자의 변경을 요청하는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및 보험료납입방법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보험의 보험료 및 계약자적립액 산출방법서에 의해 보험료를 정산하고, 환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해약환급금 산출 방법에 준하여 계산된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보험료를 추가로 징수하여야 할 때에는 계약자로 하여금 미리 납입하도록 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합니다. 그리고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보아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단, 종신형 연금보험의 경우 연금이 지급 개시된 이후에는 제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