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의 일반적인 상식을 안내 해 드립니다.
보험상품, 보험과 세금, 계약자 보호제도 등 보험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내용들을 풍성하게 전달합니다.
보험계약관계자란 보험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리고 보험수익자를 말하며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자란 보험회사를 말하는 것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합니다. 보험사업은 공공의 이익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고 다수의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보험계약을 인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하므로 보험자(보험회사)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사업허가를 얻도록 하는 등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자기의 이름으로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 성립되면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 자로 흔히 계약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보험계약자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어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또는 1인이든 2인 이상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20세 미만자는 친권자나 후견인(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 사람의 생사(生死)가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자, 즉 그 사람의 사망, 장해 또는 생존 등의 조건에 관해서 보험계약이 체결된 자를 말합니다. 피보험자수는 1인이든 2인 이상이든 상관이 없으며 또 보험계약자 자신이 피보험자가 될 수도 있고 제3자로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특정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자격에 대하여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금 청구권을 지정 받은 사람으로서 그 수나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며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 받는 자를 말합니다.
보험사고란 보험자(보험회사)가 그 발생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약속한 사고이며 생명보험계약의 경우는 피보험자의 생사(生死)나 상해(傷害)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즉, 보험자(보험회사)가 일정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고로서 보험금 지급사유라고도 합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생명보험상품의 경우 피보험자의 사망, 생존 뿐만 아니라 장해, 입원, 수술 및 진단 등이 보험금 지급사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험기간이란 보험자(보험회사)의 책임이 시작되어 끝날 때까지의 기간으로서 이를 책임기간 또는 위험기간이라고도 합니다.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으로서 보험기간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료 납입기간이 보험기간과 동일한 경우를 전기납(全期納)이라 하며 보험기간보다 보험료 납입기간이 짧을 경우 단기납(短期納)이라고 합니다.
보험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자(보험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약정된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금은 보험자(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자유로이 정할 수 있으며,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보험회사)는 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해 실제로 입은 손해와는 관계없이 보험계약 체결시 약정한 보험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생명보험계약은 보험자(보험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대신 계약 상대방인 보험계약자는 그 대가를 지불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입니다. 이 때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지급 약속의 대가로써 보험자(보험회사)에게 지불하는 금액을 보험료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