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der
메인화면으로 이동하기 버튼 > 보험 > 방카슈랑스 상품 > (무)넘버원step-up 변액연금보험

CP운영세칙

공정거래의 자율적 실천, 하나생명보험이 건전한 공정거래질서의 확립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하나생명보험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임직원들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등 경쟁법의 준수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회사의 모든 임직원은 이 세칙이 정하는 바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자율준수"는 회사에 적용되는 경쟁관련 법령, 규정 등에서 정한 요건을 자율적으로 충족시키는 것을 말한다.
  • 2. "경쟁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경쟁 촉진과 공정거래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제정되는 제반 법규를 말한다.
  • 3. "경쟁당국"은 경쟁법의 집행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으로 공정거래위원회를 말한다.
  • 4.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자율준수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행동요소와 실행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 5.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운영을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조직구조 및 업무분장

제1절 자율준수관리자

제4조[권한]
자율준수관리자의 권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자율준수 실태에 대한 점검, 조사권
  • 2. 경쟁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한 개선, 시정요구권
  • 3.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출요구권
  • 4.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
제5조[의무]
자율준수관리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 2.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의무
제6조[직무]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운영
  • 2. 자율준수와 관련된 계획 수립
  • 3. 자율준수 실태에 대한 감사를 반기 1회 이상 실시
  • 4. 감사결과에 대한 인사위원회 상정 및 시정요구
  • 5. 기타 경쟁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한 개선 및 시정요구
  • 6. 자율준수 규정에 대한 임직원 교육
  • 7. 자율준수 편람의 제정 및 운영
  • 8. 자율준수 활동결과에 대한 기록유지
  • 9. 자율준수 활동실적을 반기 1회 이상 대표이사 및 이사회 보고
  • 10. 경쟁당국 등과의 협조 및 지원
  • 11.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인사상 불이익 부과금지]
회사는 자율준수관리자 업무집행의 객관성,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당해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인사상의 불이익을 부과하여서는 안된다.
제8조[회사의 지원]
  • ① 회사는 자율준수관리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적, 물적자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제9조[전담부서]
준법감시부서는 자율준수관리자의 직무수행을 보조한다.

제2절 임직원

제10조[의무]
  • ① 모든 임직원은 경쟁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경쟁법 위반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자율준수관리자의 자문 또는 협의를 받아야 한다.
  • ③ 임직원은 소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경쟁법 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운용

제11조[자율준수 편람]
  •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경쟁법 자율준수를 위한 세부 지침인 자율준수 편람을 제작하여 배포하여야 한다.
  • ② 관계법령 및 규정 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내용을 지체없이 자율준수 편람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모니터링 제도]
자율준수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준수 여부를 반기1회 이상 확인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1. 임직원의 자율준수실태 등에 대한 점검, 조사
  • 2. 자율준수관리자의 요구에 의하여 각 부서별로 작성한 각종 체크리스트의 검토 및 확인
  • 3. 자율준수관리자의 요구에 의하여 제출된 신고서, 보고서, 각종 자료의 검토 및 확인
제13조[교육 프로그램의 실시]
  •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 규정과 관련하여 임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경쟁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임직원에게는 반기당 2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교육내용은 자율준수 규정의 주요내용이 변경되거나, 경쟁법령의 개정에 따라 임직원이 인지하여야 할 사항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들로 한다.
  • ④ 자율준수관리자는 교육 및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사고과에 반영한다.
  • ⑤ 자율준수교육에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자율준수관리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경쟁법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경쟁법 준수여부 점검결과 적발된 경쟁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위반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하되, 회사의"상벌규정"에 정한 바에 따른다.
  •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경쟁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당해 임직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문서관리]
  • ① 자율준수에 관한 기본 문서들은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아래 분류되고 보관 되어야 한다.
  • ② 법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문서는 추후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작성 보관되어야 한다.
  • ③ 자율준수 활동에 관한 모든 문서는 정확하게 기록되고 최신의 정보를 담아야 한다.
제16조[운영성과 평가]
  • ① 자율준수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② 운영성과 평가는 자율준수관리자가 하되, 필요에 따라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17조[공시]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운영상황을 회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8조[경쟁당국과의 관계]
자율준수관리자는 경쟁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와 정보교환, 의사소통 등을 원활하게 하여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9조[위임]
자율준수관리자는 이 규정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세부사항을 별도로 제정·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세칙은 2007년 9월 3일부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