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급여명 | 지급사유 | 지급액 |
|---|---|---|
| 재해장해급여금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3%이상 100%이하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600 만원 × 해당장해지급률 |

| 생존 연금 |
종신 연금형 |
개인 연금형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
연금지급 개시시점의 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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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 연금형 |
주피 보험자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
연금지급 개시시점의 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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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피 보험자 |
주피보험자가 연금지급 개시 이후에 사망하고 종피보험자가 연금지급개시시점부터 보증지급기간 이후에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 주피보험자의 보증지급기간 최종년도 연금액의 동일금액을 지급 | |||||
| 상속 연금형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
전년도 적립액을「공시이율」에 따라 계산한 이자를 상속연금으로 지급(다만, 피보험자 사망시에는 사망시점의 적립액 지급) | |||||
| 연금 | 확정 연금형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계약자가 선택한 확정연금지급기간의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 |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약자가 선택한 확정연금지급기간에 따라 계산한 금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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