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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행복knowhow꼭필요한연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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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지급 개시전

(기준:1구좌)
재해장해 급여금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액
재해장해급여금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3%이상 100%이하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600 만원 × 해당장해지급률

연금지급 개시후

유형별 연금개시후 보험기간과 지급 기준
생존
연금
종신
연금형
개인
연금형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연금지급 개시시점의 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 지급
  • 정액형 : 10년, 20년, 100세 보증
  • 활동기집중형 : 20년 보증
    ① 집중지급기간(5년, 10년) : 연금액 × 지급배수(3배,5배)
    ② 집중지급기간후 : 연금액
부부
연금형
주피
보험자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연금지급 개시시점의 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 지급
  • 정액형 : 10년, 20년, 100세 보증
  • 활동기집중형 : 20년 보증
    ① 집중지급기간(5년, 10년) : 연금액 × 지급배수(3배,5배)
    ② 집중지급기간후 : 연금액
종피
보험자
주피보험자가 연금지급 개시 이후에 사망하고 종피보험자가 연금지급개시시점부터 보증지급기간 이후에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주피보험자의 보증지급기간 최종년도 연금액의 동일금액을 지급
상속
연금형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전년도 적립액을「공시이율」에 따라 계산한 이자를 상속연금으로 지급(다만, 피보험자 사망시에는 사망시점의 적립액 지급)
연금 확정
연금형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계약자가 선택한
확정연금지급기간의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약자가 선택한 확정연금지급기간에 따라 계산한 금액 지급
  • 5년, 10년, 15년, 20년
  • 종신연금형 활동기집중형(20년보증), 확정연금형과 상속연금형은 계약자가 연금지급 개시 이전에 연금형태를 변경한 경우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