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사망보험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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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사유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
| 지급액 | 600만원 + 사망 당시 계약자 적립금 |
| 생존 연금 |
종신 연금형 |
개인 연금형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다만,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 최저연금 적립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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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 연금형 |
주피 보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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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피 보험자 |
주피보험자가 연금지급개시이후에 사망하고 종피보험자가 연금지급개시시점부터 보증지급 기간 이후에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 주피보험자의 보증지급기간 최종년도 연금액의 동일금액을 지급 | |||||
| 금액보증부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다만,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 최저연금 적립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 지급. 다만, 피보험자 사망시에는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 (다만,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을 경우 최저연금적립금)과 이미 지급되어진 연금 총액 과의 차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여, 이미 지급되어진 연금 총액이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다만,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 최저연금 적립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일시금을 지급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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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 연금형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보험계약해당일에살아있을 때 |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다만,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 최저연금적립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다만, 피보험자 사망시에는 사망시점의 「연금계약의 적립액」을 지급) | |||||
| 연금 | 확정 연금형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계약자가 선택한 확정연금지급기간(5년,7년,10년,15년,20년)의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 |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다만,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 최저연금적립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계약자가 선택한 확정연금지급기간에 따라 계산한 금액 지급 | ||||
| 실적 연금형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연금지급기간(5년 이상 계약자가 선택한 연단위 기간)의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 |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다만,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 최저연금적립금)을 기준으로 계약자(연금지급개시 이후에는 보험수익자)가 선택한 연금지급횟수에 따라 지급사유 발생일 현재 계약자 보유 좌수를 나누는 방식으로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