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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모아 변액연금보험(적립형)

실적배당형 금융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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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실적 악화시에도 고객의 자산을 지켜드리는 최저보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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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시전 보험기간

(기준:1구좌)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구분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지급액 600만원 + 사망 당시 계약자 적립금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유형별 연금개시후 보험기간과 지급 기준
생존
연금
종신
연금형
개인
연금형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다만,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 최저연금 적립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 지급
  • 정액형 : 10년, 20년, 100세 보증
  • 체증형(5, 10%체증) : 10년, 20년 보증
부부
연금형
주피
보험자
종피
보험자
주피보험자가 연금지급개시이후에 사망하고 종피보험자가 연금지급개시시점부터 보증지급 기간 이후에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주피보험자의 보증지급기간 최종년도 연금액의 동일금액을 지급
금액보증부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다만,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 최저연금 적립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 지급.
다만, 피보험자 사망시에는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 (다만,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을 경우 최저연금적립금)과 이미 지급되어진 연금 총액 과의 차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여, 이미 지급되어진 연금 총액이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다만,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 최저연금 적립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일시금을 지급하지 않음
상속
연금형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보험계약해당일에살아있을 때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다만,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 최저연금적립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다만, 피보험자 사망시에는 사망시점의 「연금계약의 적립액」을 지급)
연금 확정
연금형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계약자가 선택한 확정연금지급기간(5년,7년,10년,15년,20년)의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다만,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 최저연금적립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계약자가 선택한 확정연금지급기간에 따라 계산한 금액 지급
실적
연금형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연금지급기간(5년 이상 계약자가 선택한 연단위 기간)의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다만,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 최저연금적립금)을 기준으로 계약자(연금지급개시 이후에는 보험수익자)가 선택한 연금지급횟수에 따라 지급사유 발생일 현재 계약자 보유 좌수를 나누는 방식으로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
  •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 이후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다만, 보증지급기간까지 지급되지 않은 생존연금을 보험료 및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 종신연금형(10년, 20년, 100세 보증)의 보증지급기간과 확정연금형의 확정지급기간 안에 사망시는 각각 보증지급기간과 확정지급기간 중 잔여기간동안의 생존연금액을 생존연금지급일에 드리며,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일시금으로 선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금이 개시된 이후에는 최종적으로 선택한 연금유형을 중도에 변경하실 수 없습니다.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또는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개인연금형은 피보험자, 부부연금형은 주피보험자 및 종피보험자가 모두 사망 등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