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께서는 보험계약 청약시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시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계약전 알릴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 상의 자필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이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단체(취급)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보험계약 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한 계약의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기간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청약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다만, 단체(취급)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1개월)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시는 경우 회사는 보험료 납입해당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보험료의 납입을 독촉하는 안내기간하고, 그때까지 해당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됩니다. 다만, 납입을 독촉하는 안내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그 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만료합니다.
이 보험상품의 최저사망보장 부분에 사용되는 예정이율은 연복리 3.5%입니다. 다만, 동이율은 적립금 및 해지환급금을 보증하는 이율은 아닙니다.
이 상품은 무배당보험으로 배당금이 없습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보험차익(만기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에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에 대한 이자소득세는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또는 회사는 피보험자가 2년 이내 자살 시,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회사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당사에 불만사항이 있으시면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본 안내장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위한 요약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험약관과 보험증권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라오며, 보험계약 체결 전에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