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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화면으로 이동하기 버튼 > 보험 > GA 상품 > (무)하나뿐인 변액연금보험

무배당 하나뿐인 변액연금보험(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

종신까지 보증하는 최저연금지급액으로 안정적인 연금자산 마련

  • 전세계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라인업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에 따라 보증이율 적용(연단리 4%~7%)
  • 유연한 자금 활용 가능
  • 원금손실 발생할 수 있는 상품

상품설계하기

보장내용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연금개시전 보험기간표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고도재해장해보험금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를 원인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적립형 구좌당 1000만원 × 해당 장해지급률
거치형 구좌당 1000만원 × 해당 장해지급률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연금개시후 보험기간표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연금액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월 월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연금기준금액 x 연금개시나이별 연금지급률/12
  • 1. 계약자적립액은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개별 계약자 별로 배분된 금액 등을 말하며 특별계정의 평가 등에 의하여 매일 변동할 수 있습니다.
  •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최저사망적립액과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중 큰 금액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3. 최저연금기준금액이란, 기준 기본보험료 및 기준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시점부터 보증이율을 적용하여 단리로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4. 연금기준금액이란, 연금개시시점의 최저연금기준금액과 계약자적립액 중 큰 금액을 말합니다.
  •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2년이내 자살시,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본 자료는 요약된 내용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연금지급액 보증

최저연금지급액

피보험자가 매월 월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종신까지 지급하는 연금액으로 연금기준금액에 '연금개시나이별 지급률/12'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말합니다.

연금기준금액

연금개시시점의 최저연금기준금액과 계약자적립액 중 큰 금액을 말합니다.

최저연금기준금액

기준 기본보험료 및 기준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시점(기본보험료를 선납한 경우에는 납입시점이 아닌 해당회차 월계약해당일)부터 보증이율을 적용하여 단리로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보증이율

최저연금기준금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이율로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에 따라 연단리 4%~7% 적용

보증이율(연단리) 예시표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5년이상 ~
15년미만
15년이상 ~
20년미만
20년이상 ~
25년미만
25년 이상
보증이율(연단리) 4% 5% 6% 7%

(연복리 환산시 보증이율은 연단리 보증이율과 다르며, 가입조건별 상이합니다)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에 따른 연복리 이자율로 환산한 이율 예시

연금개시전 보증이율(연복리) 예시표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10년 15년 20년 25년
보증이율(연복리)** 거치형 3.42% 3.80% 4.02% 4.12%
적립형 - 3.94% 4.17% 4.28%

**상기 보증이율 예시는 연단리 이율을 연복리 이율로 환산한 근삿값입니다.(40세, 남자, 거치형: 일시납, 적립형: 5년납 기준)

연금개시나이별 연금지급률
연금개시나이별 연금지급률표
연금개시나이 30세이상 40세미만 40세이상 50세미만 50세이상 55세미만 55세이상 60세미만 60세이상 65세미만 65세이상 70세미만 70세이상 75세미만 75세이상
연금지급률
(연기준)
2.50% 3.45% 3.75% 4.35% 5.00% 5.45% 5.85% 6.00%
  • ※ 최저연금지급액 보증비용: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2.90% (가입시부터 종신까지 차감)
  • ※ 중도해지시 또는 연금개시후 피보험자 사망시 최저연금지급액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최저사망적립액 보증

최저사망적립액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최소금액을 말합니다.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기준금액에서 사망 시점까지 지급한 연금액의 합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이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 최저사망적립액은 '0'으로 합니다.

  • ※ 최저사망적립액 보증비용: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10% (가입시부터 종신까지 차감)
  • ※ 중도해지시 최저사망적립액은 보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