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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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재해장해보험금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를 원인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적립형 | 구좌당 1000만원 × 해당 장해지급률 |
거치형 | 구좌당 1000만원 × 해당 장해지급률 |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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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액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월 월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
연금기준금액 x 연금개시나이별 연금지급률/12 |
피보험자가 매월 월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종신까지 지급하는 연금액으로 연금기준금액에 '연금개시나이별 지급률/12'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말합니다.
연금개시시점의 최저연금기준금액과 계약자적립액 중 큰 금액을 말합니다.
기준 기본보험료 및 기준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시점(기본보험료를 선납한 경우에는 납입시점이 아닌 해당회차 월계약해당일)부터 보증이율을 적용하여 단리로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최저연금기준금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이율로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에 따라 연단리 4%~7% 적용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
5년이상 ~ 15년미만 |
15년이상 ~ 20년미만 |
20년이상 ~ 25년미만 |
25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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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이율(연단리) | 4% | 5% | 6% | 7% |
(연복리 환산시 보증이율은 연단리 보증이율과 다르며, 가입조건별 상이합니다)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에 따른 연복리 이자율로 환산한 이율 예시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 10년 | 15년 | 20년 | 25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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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이율(연복리)** | 거치형 | 3.42% | 3.80% | 4.02% | 4.12% |
적립형 | - | 3.94% | 4.17% | 4.28% |
**상기 보증이율 예시는 연단리 이율을 연복리 이율로 환산한 근삿값입니다.(40세, 남자, 거치형: 일시납, 적립형: 5년납 기준)
연금개시나이 | 30세이상 40세미만 | 40세이상 50세미만 | 50세이상 55세미만 | 55세이상 60세미만 | 60세이상 65세미만 | 65세이상 70세미만 | 70세이상 75세미만 | 75세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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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지급률 (연기준) |
2.50% | 3.45% | 3.75% | 4.35% | 5.00% | 5.45% | 5.85% | 6.00% |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최소금액을 말합니다.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기준금액에서 사망 시점까지 지급한 연금액의 합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이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 최저사망적립액은 '0'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