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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공시

확정 급여형(DB형)

01. 자산관리 수수료
  • 금리연동형 및 이율보증형
    매월 계약응당일에 경과계약자적립액의 0.025%를 계약자적립액에서 차감합니다.
  • 실적배당형
    매일 계약자적립액의 0.0008219178%를 계약자적립액에서 차감합니다.
02. 장기유지 계약의 경우 자산관리수수료를 아래와 같이 할인하여 드리며, 최초 부담금 납입 시점을 1차 년도로 적용합니다.
    계약년수와 할인율
    계약년수 할인율
    5차년도 이후 3%
  • 다만, 시행일(2013년 7월 15일)이전에 체결한 계약의 경우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최초 계약해당일(계약해당일에 계약자적립액이 없는 경우에는 이후 최초 부담금 납입일)을 최초 계약일로 간주하여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03. 특별계정운용보수
  • 금리연동형 , 이율보증형
    특별계정운용보수가 없습니다.
  • 실적배당형
    펀드종류별 특별계정운영보수는 아래 표의 비용으로 하며, 펀드종류별 특별계정투자일임보수, 특별계정수탁보수 및 특별계정사무관리보수는 실제로 사용된 비용으로 하며 아래 표의 비용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확정 급여형(DB형) 특별계정운용보수
구분 특별계정운용보수(매일 계약자적립액 기준)
특별계정
운영보수
특별계정
투자일임보수
특별계정
수탁보수
특별계정
사무관리보수
채권형 0.0005479452%
(연 0.200%)
0.0003835616%
(연 0.140%)
0.0000821918%
(연 0.030%)
0.0000821918%
(연 0.030%)
혼합형 0.0006465753%
(연 0.236%)
0.0008328767%
(연 0.304%)
0.0000821918%
(연 0.030%)
0.0000821918%
(연 0.030%)
인덱스혼합형 0.0005945205%
(연 0.217%)
0.0006109589%
(연 0.223%)
0.0000821918%
(연 0.030%)
0.0000821918%
(연 0.030%)
주식성장형 0.0007945205%
(연 0.290%)
0.0015068493%
(연 0.550%)
0.0000821918%
(연 0.030%)
0.0000821918%
(연 0.030%)
인덱스성장형 0.0010821918%
(연 0.395%)
0.0006712329%
(연 0.245%)
0.0000821918%
(연 0.030%)
0.0000821918%
(연 0.030%)
  • 특별계정이 다른 집합투자기구(펀드)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특별계정운영보수, 특별계정투자일임보수, 특별계정수탁보수 및 특별계정사무관리보수 이외에 해당 집합투자기구(펀드)에 투자함으로써 별도의 수수료(판매보수 포함)가 부가적으로 부과된다는 사실 및 그 추가수수료 수준에 대해 안내자료 등에 기재합니다.
04. 계약이전시의 조기이전수수료
  • 금리연동형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동일 자산관리기관(법에 정하는 금융기관)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계약자적립액(자산관리수수료 차감 후)에 대해 0.4%의 조기변경수수료를 부과하며, 동 수수료는 해당 보험세목 특별계정에 편입합니다. 다만, 계약일부터 1개월 미만의 이전 또는 오토 스위칭(보험료 분산투입, 펀드자동재배분 등) 시에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확장 기여형(DC형)

자산관리 수수료

  • 수수료 부과시 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하는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에 의한 계약자적립액의 경우에는 별도 납입형을 적용하고,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납입한 부담금에 의한 계약자적립액의 경우에는 계약자적립액 차감형을 적용합니다. 별도납입형의 경우 사용자가 수수료를 부담합니다.

    •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납입한 부담금에 의한 계약자적립액이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별도 납입형을
      적용할 수 있다.
    • 2012년 7월 25일 이전에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수수료부담주체에 관한 사항은 2013년 7월 25일까지 규약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01. 금리연동형 및 이율보증형
    • 별도 납입형
      매월 계약해당일에 경과계약자적립액의 0.025%를 계약자가 부담금 납입시 또는 계약자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 날에 납입합니다.
    • 계약자적립액 차감형
      매월 계약해당일에 경과계약자적립액의 0.025%를 계약자적립액에서 차감합니다.
  • 02. 실적 배당형
    • 별도 납입형
      매월 계약자적립액의 0.0008219178%를 계약자가 부담금 납입시 또는 계약자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 날에 납입합니다.
    • 계약자적립액 차감형
      매일 계약자적립액의 0.0008219178%를 계약자적립액에서 차감합니다.


· 장기유지 계약의 경우 자산관리수수료를 아래와 같이 할인하여 드리며, 최초 부담금 납입시점을 1차년도로 적용합니다.
    계약년수와 할인율
    계약년수 할인율
    5차년도 이후 3%
  • 다만, 시행일(2013년 7월 15일)이전에 체결한 계약의 경우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최초 계약해당일(계약해당일에 계약자적립액이 없는 경우에는 이후 최초 부담금 납입일)을 최초 계약일로 간주하여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특별계정운용보수

  • 01. 금리연동형, 이율보증형
    • 특별계정운용보수가 없습니다.
  • 02. 실적 배당형
    • 펀드종류별 특별계정운영보수는 아래 표의 비용으로 하며, 펀드종류별 특별계정투자일임보수, 특별계정수탁보수 및 특별계정사무관리보수는 실제로 사용된 비용으로 하며 아래 표의 비용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확장 기여형(DC형) 실적 배당형
구분 특별계정운용보수(매일 계약자적립액 기준)
특별계정
운영보수
특별계정
투자일임보수
특별계정
수탁보수
특별계정
사무관리보수
채권형 0.0005479452%
(연 0.200%)
0.0003835616%
(연 0.140%)
0.0000821918%
(연 0.030%)
0.0000821918%
(연 0.030%)
혼합형 0.0006465753%
(연 0.236%)
0.0008328767%
(연 0.304%)
0.0000821918%
(연 0.030%)
0.0000821918%
(연 0.030%)
인덱스혼합형 0.0005945205%
(연 0.217%)
0.0006109589%
(연 0.223%)
0.0000821918%
(연 0.030%)
0.0000821918%
(연 0.030%)
  • 특별계정이 다른 집합투자기구(펀드)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특별계정운영보수, 특별계정투자일임보수, 특별계정수탁보수 및 특별계정사무관리보수 이외에 해당 집합투자기구(펀드)에 투자함으로써 별도의 수수료(판매보수 포함)가 부가적으로 부과된다는 사실 및 그 추가수수료 수준에 대해 안내자료 등에 기재합니다.


· 계약이전시의 조기변경수수료
  • 금리연동형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동일 자산관리기관(법에 정하는 금융기관)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계약자적립액(자산관리수수료 차감 후)에 대해 0.4%의 조기변경수수료를 부과하며, 동 수수료는 해당 보험세목 특별계정에 편입합니다. 다만, 계약일부터 1개월 미만의 이전 또는 오토 스위칭(보험료 분산투입, 펀드자동재배분 등) 시에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기업형IRP

자산관리 수수료

  • 수수료 부과시 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하는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에 의한 계약자적립액의 경우에는 별도 납입형을 적용하고,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납입한 부담금에 의한 계약자적립액의 경우에는 계약자적립액 차감형을 적용합니다. 별도납입형의 경우 사용자가 수수료를 부담합니다.

    •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납입한 부담금에 의한 계약자적립액이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별도 납입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2012년 7월25일 이전에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수수료부담주체에 관한 사항은 2013년7월25일까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01. 금리연동형 및 이율보증형
    • 사용자에 소속된 가입자의 계약자적립액(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에 의한 계약자적립액과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납입한 부담금에 의한 계약자적립액을 포함)을 합산하여 아래 수수료율을 적용합니다.
      • 계약자적립액과 수수료율안내
        계약자적립액 수수료율
        10억원 이하 0.0250000000% (연 0.30%)
        10억원 초과 0.0233333333% (연 0.28%)
    • 별도 납입형
      매월 계약해당일에 경과계약자적립액에 위의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계약자가 부담금 납입시 또는 계약자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 날에 납입합니다.
    • 계약자적립액 차감형
      매월 계약해당일에 경과계약자적립액에 위의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계약자적립액에서 차감합니다.
  • 02. 실적 배당형
    • 사용자에 소속된 가입자의 계약자적립액(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에 의한 계약자적립액과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납입한 부담금에 의한 계약자적립액을 포함)을 합산하여 아래 수수료율을 적용합니다.
      • 계약자적립액과 수수료율안내
        계약자적립액 수수료율
        10억원 이하 0.0008219178% (연 0.30%)
        10억원 초과 0.0007671233% (연 0.28%)
    • 별도 납입형
      매일 계약자적립액에 위의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계약자가 부담금 납입시 또는 계약자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 날에 납입합니다.
    • 계약자적립액 차감형
      매일 계약자적립액에 위의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계약자적립액에서 차감합니다.


· 장기유지 계약의 경우 자산관리수수료를 아래와 같이 할인하여 드리며, 최초 부담금 납입시점을 1차년도로 적용합니다.
    계약년수와 할인율
    계약년수 할인율
    5차년도 이후 3%
  • 다만, 시행일(2013년 07월 15일)이전에 체결한 계약의 경우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최초 계약해당일 (계약해당일에 계약자적립액이 없는 경우에는 이후 최초 부담금 납입일)을 최초 계약일로 간주하여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특별계정운용보수

  • 01. 금리연동형, 이율보증형
    • 특별계정운용보수가 없습니다.
  • 02. 실적 배당형
    • 펀드종류별 특별계정운영보수는 아래 표의 비용으로 하며, 펀드종류별 특별계정투자일임보수, 특별계정수탁보수 및 특별계정사무관리보수는 실제로 사용된 비용으로 하며 아래 표의 비용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특별계정운용보수 실적 배당형
구분 특별계정운용보수(매일 계약자적립액 기준)
특별계정
운영보수
특별계정
투자일임보수
특별계정
수탁보수
특별계정
사무관리보수
채권형 0.0005479452%
(연 0.200%)
0.0003835616%
(연 0.140%)
0.0000821918%
(연 0.030%)
0.0000821918%
(연 0.030%)
혼합형 0.0006465753%
(연 0.236%)
0.0008328767%
(연 0.304%)
0.0000821918%
(연 0.030%)
0.0000821918%
(연 0.030%)
인덱스혼합형 0.0005945205%
(연 0.217%)
0.0006109589%
(연 0.223%)
0.0000821918%
(연 0.030%)
0.0000821918%
(연 0.030%)
  • 특별계정이 다른 집합투자기구(펀드)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특별계정운영보수, 특별계정투자일임보수, 특별계정수탁보수 및 특별계정사무관리보수 이외에 해당 집합투자기구(펀드)에 투자함으로써 별도의 수수료(판매보수 포함)가 부가적으로 부과된다는 사실 및 그 추가수수료 수준에 대해 안내자료 등에 기재합니다.


· 계약이전시의 조기변경수수료
  • 금리연동형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동일 자산관리기관(법에 정하는 금융기관)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계약자적립액(자산관리수수료 차감 후)에 대해 0.4%의 조기변경수수료를 부과하며, 동 수수료는 해당 보험세목 특별계정에 편입합니다. 다만, 계약일부터 1개월 미만의 이전 또는 오토 스위칭(보험료 분산투입, 펀드자동재배분 등) 시에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개인형IRP

  • ① 자산관리 수수료
  • 01. 금리연동형 및 이율보증형
      계약자적립액과 수수료율
      계약자적립액 수수료율
      10억원 이하 0.0250000000% (연 0.30%)
      10억원 초과 0.0233333333% (연 0.28%)
    • 매월 계약응당일에 경과계약자적립액에 위의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계약자적립액에서 차감합니다.
  • 02. 실적 배당형
      계약자적립액과 수수료율
      계약자적립액 수수료율
      10억원 이하 0.0008219178% (연 0.30%)
      10억원 초과 0.0007671233% (연 0.28%)
    • 매일 계약자적립액에 위의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계약자적립액에서 차감합니다.


  • ② 장기유지 계약의 경우 자산관리수수료를 아래와 같이 할인하여 드리며, 최초 부담금 납입시점을 1차년도로 적용합니다.
    계약년수와 할인율
    계약년수 할인율
    5차년도 이후 3%
  • 다만, 시행일(2013년 07월 15일)이전에 체결한 계약의 경우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최초 계약해당일 (계약해당일에 계약자적립액이 없는 경우에는 이후 최초 부담금 납입일)을 최초 계약일로 간주하여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 ③ 제 ①항에 불구하고 아래의 경우 각호와 같이 자산관리수수료를 면제합니다.
  • 퇴직급여제도로부터 일시부담금이 최초 입금된 날로부터 가입자가 15일 이내 계약해지 신청을 한 경우 해당기간의 자산관리수수료를 면제합니다.
  • 제1호에도 불구하고 최초 부담금 입금일로부터 15일 초과 시에는 전 기간에 대해 자산관리수수료를 징구합니다.
  •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자기의 부담으로 납입하는 개인부담금의 경우에는 자산관리수수료를 면제하지 않습니다.
  • ④ 특별계정 운용보수
  • 01. 금리연동형, 이율보증형
    • 특별계정운용보수가 없습니다.
  • 02. 실적 배당형
    • 펀드종류별 특별계정운영보수는 아래 표의 비용으로 하며, 펀드종류별 특별계정투자일임보수, 특별계정수탁보수 및 특별계정사무관리보수는 실제로 사용된 비용으로 하며 아래 표의 비용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특별계정운용보수 실적 배당형
구분 특별계정운용보수(매일 계약자적립액 기준)
특별계정
운영보수
특별계정
투자일임보수
특별계정
수탁보수
특별계정
사무관리보수
채권형 0.0005479452%
(연 0.200%)
0.0003835616%
(연 0.140%)
0.0000821918%
(연 0.030%)
0.0000821918%
(연 0.030%)
혼합형 0.0006465753%
(연 0.236%)
0.0008328767%
(연 0.304%)
0.0000821918%
(연 0.030%)
0.0000821918%
(연 0.030%)
인덱스혼합형 0.0005945205%
(연 0.217%)
0.0006109589%
(연 0.223%)
0.0000821918%
(연 0.030%)
0.0000821918%
(연 0.030%)
  • 특별계정이 다른 집합투자기구(펀드)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특별계정운영보수, 특별계정투자일임보수, 특별계정수탁보수 및 특별계정사무관리보수 이외에 해당 집합투자기구(펀드)에 투자함으로써 별도의 수수료(판매보수 포함)가 부가적으로 부과된다는 사실 및 그 추가수수료 수준에 대해 안내자료 등에 기재합니다.


  • ⑤ 계약이전시의 조기변경수수료
  • 금리연동형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동일 자산관리기관(법에 정하는 금융기관)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계약자적립액(자산관리수수료 차감 후)에 대해 0.4%의 조기변경수수료를 부과하며, 동 수수료는 해당 보험세목 특별계정에 편입합니다. 다만, 계약일부터 1개월 미만의 이전 또는 오토 스위칭(보험료 분산투입, 펀드자동재배분 등) 시에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